Matthew Henry's Complete Commentary
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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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Robert Jamieson, A. R. Fausset, David Brown · 1871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CCEL expanded electronic edition states it is in the public domain.
Albert Barnes · 1834
Albert Barnes' Notes on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Testament, English original, public domain). Sourced from th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CEL).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barnes.
Adam Clarke · 1831
Public domain English commentary by Adam Clarke, normalized from Wikisource book pages for scripture.how.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clarke.
John Gill · 1763
John Gill(1697-1771), Exposi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1746-1763).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gill.
John Calvin · 1850
종교개혁 신학 원천 (영역본 PD, 대부분 — 전권 아님)
Matthew Poole · 1685
간결 절별 전권 개혁주의 주석
ed. H.D.M. Spence & Joseph S. Exell · 1890
전권 강해·설교·예화 풍부 (항목 대량)
Carl F. Keil, Franz Delitzsch · 1866
구약 학술 표준 — 히브리어·문헌비평·고대근동 배경
ed. Charles J. Ellicott · 1878
학술+가독 균형 전권 주석
Cambridge (다저자) · 1900
준전권 준학술 (권별 저자·연도 확인)
Marvin R. Vincent · 1887
신약 헬라어 단어 연구
A.T. Robertson · 1933
헬라어 시제·문법 해설 결정판 (KR PD / US 1931+ 권별)
ed. W. Robertson Nicoll (다저자) · 1910
헬라어 신약 학술 (권별 저자 PD 확인 필요)
Heinrich A.W. Meyer · 1880
신약 학술 정밀주해 (독일 — K&D 대응)
John Wesley · 1755
간결 실용 전권(NT 1755 / OT 1765) 웨슬리안
Joseph Benson · 1815
웨슬리안 전권 주석
Charles H. Spurgeon · 1885
시편 주석 고전 (설교 자료 풍부)
Alexander Maclaren · 1910
설교형 강해 명저 (전권, 절별 가공 필요)
B.W. Johnson · 1891
평이 절별 신약 해설 (일반신자·모바일)
Thomas Coke · 1803
감리교 전권 주석
John Trapp · 1660
청교도 전권 주석 — Henry/Gill 보완
Charles Hodge · 1860
프린스턴 조직신학 관점 신약 정밀 주석 (롬·고전후·엡)
이 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을 명하며, 시민권의 몇 가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고자나 사생자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편입되지 못한다, 신 23:1-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제외된 이유, 신 23:4-6.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 신 23:7. 그들의 자손은 삼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편입될 수 있다, 신 23:8. 적을 치러 나갈 때 악행에 대한 경계, 신 23:9. 진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지킬 것과 그 이유, 신 23:10-14. 그들 가운데로 피신한 종은 그의 옛 주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신 23:15, 신 23:16. 그 땅에 창기나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신 23:17. 창기의 삯이나 개의 값은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못한다, 신 23:18.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신 23:19. 그러나 이방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 23:20. 서원은 부지런히 갚아야 한다, 신 23:21-23. 포도원이나 밭을 지나갈 때에 사람은 그 포도나 곡식을 먹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신 23:24, 신 23:25.
신명기 23장 서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명령이 주어지고 Deuteronomy 23:1, 진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거나 거기서 온당하지 못한 일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며 Deuteronomy 23:9, 도망한 종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Deuteronomy 23:15. 또 더러운 자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며 Deuteronomy 23:17, 그다음에 이자에 관한 몇몇 법과 서원을 갚는 일에 관한 법이 뒤따른다 Deuteronomy 23:19. 이 장은 이웃의 포도원이나 서 있는 곡식밭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관한 몇몇 지침으로 끝맺는다 Deuteronomy 23:24.
XXIII.
The old heading of this chapter, “Who may or may not enter into the congregation,” supplies a good connection with what goes before. From the law of marriage in the Church of Israel it is a natural step to the Children of Israel, the members of this Church.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신 23:1-25.
누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가.
1-3. 상한 자는 . . .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교회와 국가 안에서 공적 명예와 직무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하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혼인을 통해 그 민족에 편입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 원칙은 낯선 자들과 외국인들이 그들과의 우정이나 혼인 관계를 통해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끌까 염려하여, 유대 신앙으로 개종하기 전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일반 원칙의 몇 가지 제한을 설명한다. 다음 부류들은 시민권의 완전한 권리와 특권에서 제외되었다. (1) 환관--동방에서는 부모들이 여러 방법으로 자녀를 훼손하여 귀족 가문의 섬김을 위해 훈련시키는 매우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2) 사생아--이 두 경우에 지워진 지울 수 없는 오명은 외국인과의 교류에서 생긴, 수치스럽지만 너무나 흔했던 관행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그들은 아무런 도발도 없이 점쟁이를 고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공모했으며, 또한 그들을 우상숭배의 죄와 방종한 가증한 일에 빠뜨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
레위기 21:17-24와 비교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본성의 훼손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언약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개종자는 될 수 있었다(행 8:27 비교). 구약성경 자체도 이사야 56:3-5에서 이 금지가 제거될 것을 예언한다. 메시아의 나라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외적이고 상징적인 완전함과 거룩함은, 교회 안에 언약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내적 의미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등 - 만일 회중에 들어온다는 것이 치리자, 재판관 등과 같이 백성 가운데서 공직을 맡는 것을 뜻한다면, 이 율법의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즉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멸시받을 만한 개인적 결함을 지닌 자는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 그의 개인적 결함에 대해 느끼는 멸시가 그의 중요한 직무로 옮겨져서 그의 권위가 무시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의 일반적인 의미는 단순히, 여기에 지정된 사람들이 유대인의 시민적 특권에 참여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의 법들은 다음을 마련한다. I. 이스라엘 가문들의 순결과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에게 수치가 될 자들을 제외하는 것, 신 23:1-8. II. 밖에 나가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순결과 명예를 보존하는 것, 신 23:9-14. III. 그들에게 도망쳐 온 종들을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것, 신 23:15. IV. 음행을 금하는 것, 신 23:17,18. V. 이자를 금하는 것, 신 23:19,20. VI. 서원을 어기는 것을 금하는 것, 신 23:21-23. VII. 사람이 이웃의 밭과 포도원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것, 신 2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