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hew Henry's Complete Commentary
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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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Robert Jamieson, A. R. Fausset, David Brown · 1871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CCEL expanded electronic edition states it is in the public domain.
Albert Barnes · 1834
Albert Barnes' Notes on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Testament, English original, public domain). Sourced from th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CEL).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barnes.
Adam Clarke · 1831
Public domain English commentary by Adam Clarke, normalized from Wikisource book pages for scripture.how.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clarke.
John Gill · 1763
John Gill(1697-1771), Exposi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1746-1763).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gill.
John Calvin · 1850
종교개혁 신학 원천 (영역본 PD, 대부분 — 전권 아님)
Matthew Poole · 1685
간결 절별 전권 개혁주의 주석
ed. H.D.M. Spence & Joseph S. Exell · 1890
전권 강해·설교·예화 풍부 (항목 대량)
Carl F. Keil, Franz Delitzsch · 1866
구약 학술 표준 — 히브리어·문헌비평·고대근동 배경
ed. Charles J. Ellicott · 1878
학술+가독 균형 전권 주석
Cambridge (다저자) · 1900
준전권 준학술 (권별 저자·연도 확인)
Marvin R. Vincent · 1887
신약 헬라어 단어 연구
A.T. Robertson · 1933
헬라어 시제·문법 해설 결정판 (KR PD / US 1931+ 권별)
ed. W. Robertson Nicoll (다저자) · 1910
헬라어 신약 학술 (권별 저자 PD 확인 필요)
Heinrich A.W. Meyer · 1880
신약 학술 정밀주해 (독일 — K&D 대응)
John Wesley · 1755
간결 실용 전권(NT 1755 / OT 1765) 웨슬리안
Joseph Benson · 1815
웨슬리안 전권 주석
Charles H. Spurgeon · 1885
시편 주석 고전 (설교 자료 풍부)
Alexander Maclaren · 1910
설교형 강해 명저 (전권, 절별 가공 필요)
B.W. Johnson · 1891
평이 절별 신약 해설 (일반신자·모바일)
Thomas Coke · 1803
감리교 전권 주석
John Trapp · 1660
청교도 전권 주석 — Henry/Gill 보완
Charles Hodge · 1860
프린스턴 조직신학 관점 신약 정밀 주석 (롬·고전후·엡)
매질에 의한 형벌은 사십 대를 넘기지 못한다, 신 25:1-3. 곡식을 밟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 신 25:4.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는 일에 관한 규례, 신 25:5-10. 자기 남편을 도우면서 음란하게 행하는 여인에 관하여, 신 25:11, 신 25:12. 부정한 저울추와 되에 관하여, 신 25:13-16. 아말렉은 멸절되어야 한다, 신 25:17-19.
신명기 25장 서론
이 장에는 여러 법이 담겨 있다. 그 죄가 매질을 요구하는 자들을 때리는 일에 관한 법이요 Deuteronomy 25:1,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이며 Deuteronomy 25:4,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는 일과 그것을 거절하는 자의 수치에 관한 법이요 Deuteronomy 25:5,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벌하는 일에 관한 법이며 Deuteronomy 25:11, 그릇된 저울추와 되를 금하는 법이요 Deuteronomy 25:13,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라는 법이다 Deuteronomy 25:17.
Deuteronomy 25:1-3. Against Excessive Punishment by Beating. When after a regular trial one of the two parties to a case is formally declared guilty, then, if he deserves beating, the judge shall have this administered in his presence, the strokes shall be numbered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crime, and shall in no case exceed forty, lest … thy brother be dishonoured in thy sight.—Deuteronomy 25:1 is the protasis, the apodosis begins with Deuteronomy 25:2 (or possibly not till Deuteronomy 25:3; cp. the similar construction in other legal cases, Deuteronomy 22:13 ff., Deuteronomy 24:1 ff.). The text of Deuteronomy 25:2 is not certain; see the various LXX readings. Peculiar to D, and another of its many laws in which the direct address appears only at the close. The want of a subject to judge, justify and condemn in Deuteronomy 25:1 suggests that at least the first part is an extract from some earlier law on the procedure of judges. The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beating is fourfold. It shall take place (1) only after trial and sentence, (2) in presence of the judge, (3) the strokes shall be by number, and the number in proportion to the crime and (4) shall not exceed forty. The need for insisting on a full trial is seen from Jer. 20:22; Jeremiah 37:15, cp. Acts 16:22 f., Acts 16:37; as these show, beating or scourging was apt to be given (even by the Romans) on arrest. The instrument usually mentioned in the O.T. was a rod, and the part beaten was the back (Exodus 21:20, Proverbs 10:13; Proverbs 19:20; Proverbs 26:3, Isaiah 50:6). There is no need to infer from the laying down of the criminal in this case that the bastinado is meant.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신 25:1-19.
태형은 사십 대를 넘어서는 안 됨.
다음과 같이 옮기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들이 재판에 나아오고, 재판관들이 그들을 판결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면(난외 참조 및 출 23:7; 잠 17:15와 비교),
그때에는 등등이다.
그들이 의인을 의롭다 하고 -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러 다른 구절을 푸는 열쇠가 된다. 여기서 צדק tsadak 라는 단어는, 바울이 때때로 사용하는 상응하는 단어 δικαιοω 와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쓰인다. 곧 '의롭게 만들다(to justify or make just)'가 아니라, '무죄로 선고하다(to acquit), 무죄를 선언하다, 형벌을 면제하다, 또는 그런 사람이 형벌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재판관이 הצדיקו hitsdiku 한다는 것은, 의인을 무죄로 선고한다 — 그가 악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되므로 그를 무죄하다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칠십인역도 그러하다. και δικαιωσουσιν τον δικαιον 곧 '그들이 의인을 의롭게 한다' — 그를 책망에서 벗어나 형벌받을 책임이 없으며 무죄로 선고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이는 바울이 죄인의 칭의, 곧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가 책망과 형벌에서 면제됨을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하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곧 둘이나 그 이상 사이에 있는 다툼이다.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아오거든. 곧 재판정에 나아와 자기들의 송사를 거기에 가지고 오는 것이다.
재판장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재판장은 결코 셋보다 적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의 대산헤드린은 일흔한 명으로 이루어졌고, 작은 법정은 스물세 명이었으며, 가장 작은 것은 셋뿐이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곧 그 송사가 옳은 자는 무죄로 놓아주고, 죄를 지은 다른 자는 그 죄가 마땅한 대로 벌하도록 정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일이다. 이와 반대되는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Proverbs 17:15.
I. 악인의 채찍질을 완화하는 법, 신 25:1-3. II.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유리한 법(신 25:4). III. 자기 형제의 과부와 결혼하기를 거절한 자를 치욕으로 인하여(신 25:5-10) IV. 정숙치 못한 여인을 형벌하시려고(신 25:11,12) V. 도량형의 경우, 신 25:13-16. 6. 아말렉을 멸망시키심(신 25: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