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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s' Notes on the Bible

Albert Barnes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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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s' Notes on the Bible

Albert Barnes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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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Barnes' Notes on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Testament, English original, public domain). Sourced from th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CEL).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ba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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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25장 1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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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옮기라.

  1.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들이 재판에 나아오고, 재판관들이 그들을 판결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면(난외 참조 및 출 23:7; 잠 17:15와 비교),

  2. 그때에는 등등이다.

신명기 25장 2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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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질은 레 19:20에서 형벌로 언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매질은 막대기나 지팡이로 등을 때리는 것이었을 것이다(잠 10:13; 잠 19:29; 잠 26:3과 비교).

신명기 25장 3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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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 안에 머물기 위해 39대를 최대치로 정했다(난외 참조와 비교). 사십은 심판의 온전한 분량을 뜻한다(창 7:12; 민 14:33-34와 비교).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겨진 종처럼 채찍질당해서는 안 되었다. 재판관은 이 점에서 율법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피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신명기 25장 4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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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 참조들과 비교하라. 다른 종류의 노동에서는 보통 소에게 망을 씌웠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겨에서 밟아 떼어 내도록 이리저리 몰릴 때에는, 그들이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허용되어야 했다.

신명기 25장 5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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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혼에 관한 법이다. 이 주제에 관한 법은 유대인들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고대와 현대의 여러 동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형태로 발견된다(창 38:8 참조). 이 절들에 있는 규정들은 이혼에 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관습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에 여러 지혜롭고 정치적인 제한과 완화를 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부과된 의무의 뿌리는 자식 없음이 큰 재앙이라는 원시적 관념(창 16:4 및 주석과 비교), 그리고 이름과 가문의 소멸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는 관념에 있다(신 9:14; 시 109:12-15와 비교). 이를 막기 위해, 문제의 경우에는 통혼에 관한 일반 규칙들이 제쳐진다(레 18:16과 비교). 그 의무는 무거웠고(룻 4:6과 비교),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모세에 의해 상당히 축소되고 제한된다. 이 의무는 죽은 자의 기억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니었다. 이 제도가 그리스도 시대까지 계속되었음은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예수께 던진 질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난외 참조들을 보라).

신 25:5

자식이 없으면 - 문자적으로는 “아들이 없으면”이다. 딸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충분했을 것이다. 딸은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 27:1-11과 비교하라.

신명기 25장 9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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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 이는 원하지 않는 형제로부터 죽은 자의 아내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는 표징이었다. 어떤 물건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주권과 소유 취득의 일반적인 상징이었다(창 13:17; 수 10:24와 비교). 마찬가지로 신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권리와 소유권의 포기와 이전을 뜻했다(룻 4:7-8; 시 60:8 및 시 108:9와 비교). 여기서 과부는 모욕과 손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직접 자기 시동생에게서 신을 빼앗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지시받는다(민 12:14와 비교). 이 행위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수치를 더욱 크게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25장 10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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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은 -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는 말과 같다. 맨발로 다니는 것은 가장 비천한 상태의 표징이었다. 삼하 15:30과 비교하라.

신명기 25장 12 Barnes' Notes on the Bible

Deuteronomy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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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세 율법이 규정한 유일한 신체 훼손 형벌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데 대한 형벌로 규정된 보복을 예외로 본다면 그러하다(레 24:19-20). 문제의 행위는 모세 율법이 의도한 시대와 지역에서 아마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규정된 형벌이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