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hew Henry's Complete Commentary
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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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Robert Jamieson, A. R. Fausset, David Brown · 1871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CCEL expanded electronic edition states it is in the public domain.
Albert Barnes · 1834
Albert Barnes' Notes on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New Testament, English original, public domain). Sourced from th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CEL).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barnes.
Adam Clarke · 1831
Public domain English commentary by Adam Clarke, normalized from Wikisource book pages for scripture.how.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clarke.
John Gill · 1763
John Gill(1697-1771), Exposi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1746-1763). Public domain. Retrieval mirror: biblehub.com/commentaries/gill.
John Calvin · 1850
종교개혁 신학 원천 (영역본 PD, 대부분 — 전권 아님)
Matthew Poole · 1685
간결 절별 전권 개혁주의 주석
ed. H.D.M. Spence & Joseph S. Exell · 1890
전권 강해·설교·예화 풍부 (항목 대량)
Carl F. Keil, Franz Delitzsch · 1866
구약 학술 표준 — 히브리어·문헌비평·고대근동 배경
ed. Charles J. Ellicott · 1878
학술+가독 균형 전권 주석
Cambridge (다저자) · 1900
준전권 준학술 (권별 저자·연도 확인)
Marvin R. Vincent · 1887
신약 헬라어 단어 연구
A.T. Robertson · 1933
헬라어 시제·문법 해설 결정판 (KR PD / US 1931+ 권별)
ed. W. Robertson Nicoll (다저자) · 1910
헬라어 신약 학술 (권별 저자 PD 확인 필요)
Heinrich A.W. Meyer · 1880
신약 학술 정밀주해 (독일 — K&D 대응)
John Wesley · 1755
간결 실용 전권(NT 1755 / OT 1765) 웨슬리안
Joseph Benson · 1815
웨슬리안 전권 주석
Charles H. Spurgeon · 1885
시편 주석 고전 (설교 자료 풍부)
Alexander Maclaren · 1910
설교형 강해 명저 (전권, 절별 가공 필요)
B.W. Johnson · 1891
평이 절별 신약 해설 (일반신자·모바일)
Thomas Coke · 1803
감리교 전권 주석
John Trapp · 1660
청교도 전권 주석 — Henry/Gill 보완
Charles Hodge · 1860
프린스턴 조직신학 관점 신약 정밀 주석 (롬·고전후·엡)
종에 관한 법. 종은 일곱 해만 섬겨야 한다(출 21:1, 출 21:2). 종이 아내를 데리고 종살이에 들어왔으면 일곱째 해에 둘 다 자유롭게 나가야 한다(출 21:3).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녀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는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나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로 남아야 한다(출 21:4). 주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일곱째 해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법적 특권을 쓰지 않으려 하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문설주에 뚫어 그가 그 집에 영원히 붙어 있음을 상징하게 했다(출 21:5, 출 21:6).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과 약혼한 여종에 관한 법(출 21:7-11).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출 21:12-15). 사람을 훔치는 일에 관한 법(출 21:16).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관한 법(출 21:17). 사람 사이의 다툼(출 21:18, 출 21:19), 주인과 종 사이의 다툼(출 21:20, 출 21:21), 임신한 여인에게 가한 상해(출 21:22), 동해보복법 또는 같은 것으로 갚는 법(출 21:23-25), 종에게 가한 상해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출 21:26, 출 21:27), 사람을 들이받은 소에 관한 법(출 21:28-32), 사람이든 짐승이든 빠질 수 있도록 덮지 않고 둔 구덩이에 관한 법(출 21:33, 출 21:34), 다른 소를 죽인 소에 관한 법(출 21:35, 출 21:36)이 이어진다.
출애굽기 21장 서론
이 장과 이어지는 두 장에는 여러 법과 규례가 주어지는데, 일부는 도덕에 관한 것이고 일부는 종교에 관한 것이나 주로는 시민 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정치적 유익에 관계된다. 이 장은 종들과 그들에 관한 법을 다룬다. 곧 남종이 얼마 동안 섬겨야 하는지, 또 기한이 지난 뒤에도 주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출애굽기 21:1), 여종, 특히 아버지에게든 아들에게든 정혼한 여종에 관하여 다룬다(출애굽기 21:7). 또한 사람을 고의로든 뜻하지 않게든 죽인 일에 관한 법(출애굽기 21:12), 부모를 함부로 대한 일에 관한 법(출애굽기 21:15), 사람을 훔치는 일에 관한 법(출애굽기 21:16),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다가 생기는 해에 관한 법(출애굽기 21:18), 남종이나 여종을 때린 일에 관한 법(출애굽기 21:20),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겨루다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를 입힌 일에 관한 법(출애굽기 21:22), 그리고 소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나 소에게 생기는 손해에 관한 법(출애굽기 21:28)을 담고 있다.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출 21:1-6.
남종에 관한 법.
1. 법규--재판관들과 관리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범죄자를 심리할 때 절차를 규제하는 규칙들이다. 이스라엘의 통치가 신정정치였으므로, 이러한 공적 권위자들은 신적 주권자의 종들이었고 그의 지시에 복종했다. 여기 언급된 대부분의 법들은 자연적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 원시적 관습이었으며, 수정과 개선을 거쳐 모세 율법에 편입되었다.
판례들 - 곧 율법의 판결들이다.
이제 이것들은 판결들이다 - 다음 법들에는 매우 많은 양식과 감정과 인도주의와 형평과 정의가 담겨 있어, 지성 있는 독자라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매우 분명하여 긴 설명이 거의 필요 없다. 이 장의 법들은 정치적 법, 다음 장의 법들은 사법적 법으로 불린다. 이것들은 백성이 출 20:19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모세에게 전하시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것들이 그 법규들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 생활에 관한 재판 법규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그것들이 공의와 공평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기 때문이니, 그분의 판단은 진리를 따른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법으로 재판되고 다스려져야 하였고,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그들의 행실의 규범이었으며, 그들의 재판관들이 그들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때 따라야 할 판단의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 앞에 세울지니라; 곧 앞서 주어진 십계명 외에 세울 것들이다. 십계명은 백성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 법규들은 백성의 요청에 따라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다시 산에 올라간 뒤에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그들의 행실의 규범으로 그들 앞에 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그것을 낭독할 뿐 아니라 기록하여 그들 앞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십계명처럼 이 법규들을 하나님께 직접 자기 귀로 듣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그분에게서 왔다고 믿을 만한 지극한 이유가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앞으로 하실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들 자신이었으며, 그럴 경우 마치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법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또 우리는 그들이 이 법규들의 권위를 의심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정체는 신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백성에게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셨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시민법을 그분에게서 받는 것은 마땅하고도 능히 기대할 만한 일이었다. 이는 그들의 특권이었고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였다(신명기 4:5).
Law concerning bond-men or slaves, Exodus 21:1-5. Servants bored through the ear, Exodus 21:6. Ordinances for bond-women, Exodus 21:7-11. Of murderers, Exodus 21:12. Of them that curse their parents, Exodus 21:17. Of strikers, Exodus 21:18,19. Of them that hurt a woman with child, Exodus 21:22-25. Of a master of a family that strikes out an eye or tooth of his man or maid servant, Exodus 21:26,27. Of a pushing ox, Exodus 21:29. Of them that hurt their neighbour’s ox by digging a pit, Exodus 21:33. Of one ox killing another, Exodus 21:35,36.
Or, the judicial laws, by which thou and the judges before mentioned shall govern thyself and the people in civil and criminal causes.
이 장에 기록된 법들은 다섯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에 관련된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의 제도, 특히 종살이 문제에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붙은 형벌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법과 자연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유익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확장이 있다. I. 특정 관계들을 다루는 다섯째 계명에 관하여. 1. 주인이 종들에게 해야 할 의무, 곧 남종들에 대해서는 출 21:2-6, 여종들에 대해서는 출 21:7-11. 2. 부모를 치는 불순종한 자녀에 대한 형벌, 출 21:15, 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에 대한 형벌, 출 21:17. II.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금하는 여섯째 계명에 관하여. 여기에는 1. 살인에 관한 법, 출 21:12-14. 2. 사람을 훔치는 일, 출 21:16. 3. 폭행과 상해, 출 21:18,19. 4. 종을 징계하는 일, 출 21:20,21. 5. 임신한 여인을 해치는 일, 출 21:22,23. 6. 보복의 법, 출 21:24,25. 7. 종에게 불구를 입히는 일, 출 21:26. 8. 소가 사람을 받는 일, 출 21:28-32. 9. 구덩이를 열어 두어 생긴 손해, 출 21:33,34. 10. 가축끼리 싸우는 일, 출 21: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