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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Robert Jamieson, A. R. Fausset, David Brown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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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Robert Jamieson, A. R. Fausset, David Brown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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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1871). CCEL expanded electronic edition states it is in 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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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0장 1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Nu 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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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30:1-16.

서원은 깨뜨려서는 안 됨.

1.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라--이 장의 주제는 서원에 관한 것이다. 서원은 오래된 관습이었던 듯하며, 율법은 그것이 계속 남아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제단에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는 뜻,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겠다는 뜻, 사적인 금식을 지키겠다는 뜻, 또는 권위 있게 요구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예와 섬김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29:39

에는 "서원과 자원 예물"이 언급되었다. 이 장에 제시된 규칙들의 설명적 성격으로 보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 서원을 이행할 의무에 대해 느꼈던 의문과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이 규칙들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수기 30장 2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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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마음속의 은밀한 결심만으로는 서원이 성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로 말로 표현되어야 했다. 그리고 순전히 자발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일단 서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모든 약속의 이행처럼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 더구나 그것은 거룩한 일에 관한 것이므로,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대한 속임과 불성실의 죄 없이는 지나갈 수 없었다.

그 말을 어기지 말고--문자적으로는 "그 말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 곧 헛되고 멸시받을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시 55:20; 89:34).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도 없는 일을 서원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것이므로, 율법은 그들의 자연적 상위 권위자들이 그 서원의 적절성을 판단할 권리를 갖게 하고, 그 이행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재량권을 부여했다. 부모는 자녀의 경우에, 남편은 아내의 경우에 판단해야 했다. 다만 그 일이 알려진 뒤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부정적이면 서원자는 모든 의무에서 풀려났다

[민 30:3-8].

민수기 30장 3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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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고 스스로 결박하였으면--여자 아이들만 명시되어 있지만, 유대 저술가들에 따르면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다른 성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라는 명칭이 젊은이들의 모든 보호자를 포괄한다고 본다. 젊은이가 서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 나이는 남자의 경우 열세 살, 여자의 경우 열두 살이었다고도 전해진다. 아버지나 보호자의 판단은 명시적인 승인으로도, 침묵으로도 주어질 수 있었으며, 침묵은 승인으로 해석되어야 했다. 그러나 남편이 날마다 침묵하다가 마침내 아내의 서원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행하지 못한 죄는 아내가 아니라 그에게 돌아가야 했다

[민 30:15].

민수기 30장 9 Jamieson-Fausset-Brown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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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부의 모든 서원--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헤어졌거나 남편이 죽은 뒤, 흔히 그랬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경우, 그녀가 이전처럼 아버지의 관할 아래 있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행동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었다. 율법은 그 서원이 남편의 생전에 이루어졌고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구속력이 있다고 정했다

[민 30:10, 11];

예컨대 그녀가 과부가 되기 전에 자기 수입의 일부를 경건하고 자선적인 용도에 쓰겠다고 서원했으나 실제로 과부가 된 뒤 그 일을 후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그녀의 형편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해야 했다. 여기에 제시된 규칙들은 성급한 서원을 예방하거나 취소하고, 그 성격상 정당하며 경건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한 서원에는 마땅한 효력을 부여하는 데 매우 유익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