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hew Henry's Complete Commentary
Matthew Henry · 1714
Matthew Henry 사후(1714) 공개 도메인. 디지털판 CC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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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²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맹세하여 자기 영혼을 결박으로 묶으면, 그는 자기 말을 어기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대로 행할지니라.
이 법은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법을 설명하며, 필요한 주의를 주고, 경우가 있으면 서원을 어긴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마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런 종류의 어떤 긴급한 상황 때문에 모세에게 문의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그 뜻을 듣는다. 서원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명령이다.
³ 또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고 스스로를 결박으로 묶었는데
⁴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과 그가 자기 영혼을 묶은 결박을 듣고도 그에게 잠잠하면, 그의 모든 서원이 서고 그가 자기 영혼을 묶은 모든 결박이 설 것이니라.
⁵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들은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서원이나 그가 자기 영혼을 묶은 결박은 하나도 서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⁶ 또 그가 서원하거나 자기 영혼을 묶는 말을 입술로 내었을 때 남편이 있게 되었는데
⁷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들은 날에 그에게 잠잠하면, 그의 서원이 서고 그가 자기 영혼을 묶은 결박이 설 것이니라.
⁸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한 서원과 그가 입술로 내어 자기 영혼을 묶은 것을 무효로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⁹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영혼을 묶은 모든 서원은 그에게 서리라.
¹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거나 맹세로 자기 영혼을 결박으로 묶었는데
¹¹ 그의 남편이 듣고도 그에게 잠잠하며 허락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이 서고 그가 자기 영혼을 묶은 모든 결박이 설 것이니라.
¹²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들을 들은 날에 완전히 무효로 하면, 그의 서원이나 자기 영혼의 결박에 관하여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서지 못할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¹³ 모든 서원과 영혼을 괴롭게 하려고 맹세로 묶은 모든 결박은 그의 남편이 확정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도 있느니라.
¹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날마다 그에게 전혀 잠잠하면, 그에게 있는 모든 서원이나 모든 결박을 확정하는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잠잠하였으므로 확정한 것이니라.
¹⁵ 그러나 그가 들은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을 무효로 하면, 그는 그 여자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¹⁶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직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의 딸 사이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서는 sui juris, 곧 자기 처분권 아래 있고 또한 건전한 이해와 기억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서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배와 처분 아래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여기에는 서로 매우 비슷한 두 경우가 제시되고 결정된다.
I.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의 경우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며 교사와 후견인 아래 있는 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듯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예외를 그렇게 넓힐 수 있는지는 나는 말할 수 없다. Non est distinguendum, ubi lex non distinguit, 곧 법이 구별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구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은, 사람이 서원하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딸에 대해서는 명백하다. 그녀의 서원은 아버지가 그것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아마 그녀에게서 직접 알기 전까지는 무효이거나 보류 상태다. 그것이 그의 지식에 들어오면, 그는 그것을 확정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원에 유리하게, 1. 그의 침묵만으로도 그것을 확정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이 설 것이다(민 30:4). Qui tacet, consentire videtur, 곧 침묵은 동의로 여겨진다. 이로써 그는 딸이 취한 자유를 허락한 것이며, 그 서원에 반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그녀는 그것에 묶일 것이다. 그러나 2. 그가 그것에 항의하면 그것은 완전히 무효가 된다. 그런 서원이 가정의 일에 해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계획을 깨뜨리며, 그 서원이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식탁을 위해 마련한 공급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 서원이 그의 재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공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것은 자녀에 대한 그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므로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풀려나며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신다. 곧 그녀는 자기 서원을 어긴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녀는 서원함으로 선한 뜻을 보였고, 그 안에서의 의도가 진실했다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존중을 드려야 하며, 얼마나 많이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아버지의 권위가 지지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데서 지지를 받으면(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랬던 것처럼, 마 15:5, 6), 그들은 곧 다른 일들에서도 벨리알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들이 결혼하는 일에까지 확장되어, 부모가 그 결혼을 무효로 하고 그 의무를 해소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해도(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그것이 죄악됨을 증명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회개하고 낮아질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II. 아내의 경우도 거의 같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에게는 그를 통제할 아버지도 남편도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영혼을 묶는 어떤 서원이든 그에게 서게 된다(민 30:9). 되돌아가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 그러나 엄밀히 자기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편의 허락 없이는 없는 아내는, 그 허락 없이 이런 서원을 할 수 없다. 1. 서원 뒤에도 오래 아내로 계속 있는 경우에 법은 분명하다. 남편이 침묵으로라도 그 서원을 허락하면 그것은 서야 한다(민 30:6, 7).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에 대한 의무는 순전히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전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남편에 대한 그녀의 의무가 그것보다 앞선다. 그녀는 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기는커녕,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될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서원하기 전에 그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민 30:8). 2. 서원 직후 과부가 되거나 버림받는 아내의 경우에도 법은 같다. 그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렇다고 다시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 그가 그녀의 서원을 무효로 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민 30:9). 그러나 그 서원이 남편의 집에 있을 때 이루어졌고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영원히 무효가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그녀가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 뒤에도 서원의 법 아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민 30:10-14의 구별된 의미인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민 30:6-8의 반복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덧붙여 말하기를(민 30:15),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로 하면 그는 그 여자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곧 그녀가 서원한 것이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자기 영혼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탐욕이나 변덕이나 자기 권위를 과시하려는 마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서원의 의무에서 풀려날지라도 그는 크게 책임질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가정의 좋은 질서를 얼마나 주의 깊게 배려하고, 위에 있는 관계의 권위와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의무와 존경을 얼마나 보존하는지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각 남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든 엄숙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 큰 규칙이 깨지거나 아래에 있는 관계들이 그 결박을 끊도록 어떤 격려라도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심지어 엄숙한 서원의 의무까지 풀어 주시려 한다. 신앙은 모든 관계의 끈을 그만큼 강하게 하고 모든 사회의 복지를 보장한다. 그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이 장에는 앞 장 끝에서 언급된 서원에 관한 법이 있다. I. 모든 서원은 신중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일반 규칙이 제시된다(민 30:1, 2). II. 이 규칙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다. 1. 딸들의 서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것(민 30:3-5). 2. 아내들의 서원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것(민 30:6-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