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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Adam Clarke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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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Adam Clarke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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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서론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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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기업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축과 재물 등을 위하여 성읍들과 그 들을 주라는 명령을 받는다(민 35:1-3). 그 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으로 3,000규빗에 이른다(민 35:4, 민 35:5). 성읍은 마흔두 개여야 하며, 여기에 도피성 여섯이 더해져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민 35:6, 민 35:7). 각 지파는 그 소유에 비례하여 이 성읍들을 내야 한다(민 35:8). 이 성읍들은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자를 위하여 정해진다(민 35:9-12). 이 여섯 성읍 가운데 셋은 요단 이편에, 셋은 저편에 둔다(민 35:13, 민 35:14). 이 성읍들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에게 도피처가 되니,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마찬가지다(민 35:15). 도피성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살인의 경우들(민 35:16-21). 도피성의 혜택이 미치는 과실치사의 경우들(민 35:22, 민 35:23). 회중이 살인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민 35:24, 민 35:25).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며, 그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간다(민 35:26-28).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려면 두 증인이 살인을 증언해야 한다(민 35:29, 민 35:30). 모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민 35:31).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민 35:32). 그 땅을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니, 주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민 35:33, 민 35:34).

민수기 35장 4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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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읍들의 들은 — 성벽에서부터 바깥으로 사방 천 규빗에 이른다.

민수기 35장 5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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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성 밖에서부터 측량하되 — 이천 규빗 등 — 주석가들은 이 두 절의 설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 35:4에서는 그 척도가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이라 하고, 민 35:5에서는 그 척도가 성 밖에서부터 2,000규빗이라 한다. 이 두 척도는 같은 것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칠십인역과 콥트역은 그렇게 이해하였으니, 이 역본들은 제5절에서뿐 아니라 제4절에서도 δισχιλιους πηχεις 곧 2,000규빗으로 읽는다. 그러나 칠십인역과 콥트역의 이 독법은 다른 어떤 고대 역본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며, 케니콧과 드 로시가 대조한 어떤 사본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기에 모순되는 이 설명을 조화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석가들이 여러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대체로 본문 자체만큼이나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유일한 인물은 마이모니데스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읍의 들은 율법에서 성벽으로부터 바깥으로 사방 3,000규빗이라고 표현된다. 처음 천 규빗은 들이요, 들 바깥으로 측량한 2,000규빗은 밭과 포도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읍과 들과 밭과 포도원 전체는 이 도해로 나타낼 수 있다.

민수기 35장 11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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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도피성을 정하라 —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의 도피성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아실라(asyla)와, 또한 로마 가톨릭교도의 특권을 지닌 제단과 크게 달랐다. 히브리인들 가운데의 도피성은 오직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자의 신전과 제단은 흔히 가장 방탕한 자들의 보호처로 쓰였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은 옛 족장 시대의 법이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니, 곧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친족의 죽음을 보복할 권리를 가졌다는 법이다. 본래의 법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게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창 9:6),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사람보다 이 법을 집행하기에 더 합당한 자는 없다고 여겨졌다. 일의 본질상 이 법을 따른 경솔한 처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제한하고 불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으며, 도피성이 이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효력이 없었다거나 남용되었다는 기록을 어디서도 읽을 수 없다.

민수기 35장 12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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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 그러므로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영구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pro tempore) 도피처로서, 그 사건이 백성 또는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 앞에서 재판관들에 의해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을 때까지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심리는 그가 살인을 행한 성읍 또는 장소에서 행해졌다(수 20:4, 수 20:6). 만일 그가 죽음에 합당하다고 판명되면, 그들은 그를 보복자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신 19:12). 그렇지 않으면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냈으며,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렀다(민 35:25). 도피성이 정해지기 전에는 제단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의 성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 21:13(주해)과 출 21:14(주해)를 보라.

민수기 35장 19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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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보복자 — גאל הדם(고엘 하담), 곧 피의 구속자이니, 죽임을 당한 자와 혈연으로 가장 가까운 자이다. 민 35:12(주해)를 보라.

민수기 35장 30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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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증인은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증언하지 못한다 —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규정이었다. 한 사람은 잘못 알 수도 있고, 너무 격렬하게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판단까지 그르칠 수도 있으며, 너무 악하여 악의로 이웃의 생명을 도모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이런 부류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로따로 심문하면 진실이 드러나고 그들의 유죄가 밝혀질 것이다.

민수기 35장 31 Adam Clarke's Commentary and Critical Notes on the Bible

Numbers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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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살인자의 생명에 대하여 어떤 배상도 받지 말라 — 그를 위하여는 어떤 속죄도 행할 수 없고, 그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어떤 대체물도 받을 수 없었다. 문명 세계의 모든 법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하였다. 그 상응하는 형벌이란 빛이 없는 지하의 돌바닥 토굴에 영구히 가두고 적은 양의 빵과 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으니, 비록 그것이 사형이라 불리지는 않으나 그 불가피한 결과로 인해 사형과 다른 점은 다만 사형이 선고되던 통상의 경우보다 조금 더 긴 유예에 불과하였다. 창 9:6의 주해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