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회

절기

정치적·법적 사안을 다루던 더 일반적인 회중과 구별되는, 종교적 성격의 모임으로 "거룩한 성회"라 불린다.

정치적·법적 사안을 다루던 더 일반적인 회중과 구별되는, 종교적 성격의 모임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회"라 불린다. 그러한 성회로는 안식일(레 23:2, 3), 유월절(출 12:16; 레 23:7, 8; 민 28:25), 오순절(레 23:21), 나팔절(레 23:24; 민 29:1), 칠칠절(민 28:26), 초막절(레 23:35, 36)이 있었다. 큰 금식일, 곧 해마다 지키는 속죄일은 "거룩한 성회"였다(레 23:27; 민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