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과실치사자)

직분

우발적 살인의 죄를 범한 자로,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었으며 그곳에서의 강제 거주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끝났다.

우발적 살인의 죄를 범하여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던 자이다(민 35:6, 12, 22, 23). 그곳에서의 강제 거주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끝났다. (도피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