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赦免)
신학값없이, 기꺼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죄의 용서로, 형벌의 면제만을 부여하는 주권자의 행위이다.
값없이(사 43:25), 기꺼이(느 9:17; 시 86:5), 풍성하게(사 55:7; 롬 5:20) 베풀어지는 죄의 용서이다. 사면은 순전한 주권으로 행하는 주권자의 행위로서, 단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형벌의 면제를 부여할 뿐, 사면받은 자에게 명예나 상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칭의(참조)는 주권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행위로서, 사면을 포함하는 동시에 생명의 언약에 약속된 모든 상급과 복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