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NANT OF WORKS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고 불순종에는 죽음을 경고하셨다. Hodge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발적 낮아지심에 근거한 참된 언약으로 보며, 아담이 모든 후손을 대표해 행동했다고 설명한다. 아담의 실패로 이 언약이 깨어져 온 인류에게 정죄가 임했다.
COVENANT OF GRAC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 하나님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을 조건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언약이다. Hodge는 이것을 한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으로 설명하며, 구약과 신약에서 시행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라고 본다. 용서와 의와 생명이라는 이 언약의 복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에 달려 있다.
COVENANT OF REDEMPTION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특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맺어진 영원한 합의로, 성자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로 떠맡으신 언약이다. Hodge는 성부께서 성자를 중보자요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율법을 이루시며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로 동의하셨다고 설명한다. 삼위 안에서 맺어진 이 약속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언약의 영원한 근거가 된다.
FEDERAL HEADSHIP Federal Headship
대표 원리(언약적 머리됨)는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의 행위가 그들에게 돌려지는 원리다. Hodge는 아담이 인류의 언약적 머리였으므로 그의 죄가 그가 대표한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전가되며,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자들의 언약적 머리이시므로 그분의 순종이 그들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친다. 이 대표 원리가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파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함께 떠받친다.
ACTIVE OBEDIENCE OF CHRIST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키신 것이다. Hodge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수동적 순종과 구별하며, 율법을 다 이루신 이 적극적인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된다고 가르친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깨어진 행위 언약이 요구하던 순종을 채워 주신다.
PASSIVE OBEDIENCE OF CHRIST Pass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죄에 마땅한 형벌을 자발적으로 당하신 것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Hodge는 이것을 깨어진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일로 설명한다. 그분의 능동적 순종과 함께 이것은 신자의 칭의가 의지하는 완전한 의를 이룬다.
EFFECTUAL CALLING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행위다. Hodge는 이것을 거부될 수 있는 복음의 단순한 외적 부르심과 구별하며, 그 효력을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은혜에 돌린다. 이 부르심으로 죄인은 값없이 베풀어진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COMMON GRACE Common Grace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받을 자격 없는 호의로, 죄를 억제하고 자연적이며 섭리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다. Hodge는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특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구별하며, 일반 은혜 자체는 중생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누리는 도덕 질서와 시민적 덕과 외적 유익을 설명해 준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참으로 중생시키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결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진다는 교리다. Hodge는 이 확실성의 근거를 신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작정,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에 둔다.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잃을 수는 없다.
MYSTICAL UNION Mystical Union
신비적 연합은 신자가 살아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친밀하고 영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받는다. Hodge는 이것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같은 구속의 은택이 신자에게 흘러오는 통로로 설명한다. 이 연합은 영적이지만 실재하며 생명력 있는 것으로, 교회를 지체가 몸에 붙듯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
ORDER OF SALVATION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구원의 서정은 구속의 구원하는 은택이 성령에 의해 죄인에게 적용되는 논리적 순서를 말한다. Hodge는 구속의 적용이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같은 행위들을 거쳐 진행된다고 제시한다. 이 순서는 각 은혜가 그 근거가 되는 은혜에 의존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옴을 보여 준다.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로, 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구속의 은택을 자기 백성에게 통상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다. Hodge는 그 효력이 외적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복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하신 도구다.
DEFINITE ATONEMENT Definite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확정 속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택하신 자들의 실제 구원을 확실히 이루도록 의도되었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속적 만족으로 드려졌다는 교리다. Hodge는 속죄가 그 가치에서 무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그 목적이 특정하고 그 효과가 확실하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구원을 단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실제로 이룬다.
SATISFACTION OF CHRIST Satisfa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배상(만족)은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순종하고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온전히 갚으신 것이다. Hodge는 이것을 죄에 대한 실제적인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시하여, 공의가 존중되면서도 죄인이 정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객관적 근거다.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죽임(고살)과 살림(소생)은 성화의 서로 보완되는 두 측면으로, 이로써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Hodge는 죽임을 안에 거하는 부패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죽이는 것으로, 살림을 새로운 영적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이루신다.
PACTUM SALUTIS Pactum Salutis
구속 언약(pactum salutis)은 택자의 구원에 관하여 삼위일체 위격들 사이에서 맺어진 영원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 언약에서 성부는 한 백성을 정하여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그들을 구속하기로 떠맡으시며, 성령은 그 구속을 적용하신다. 죄인을 향해 역사 안에서 전개되는 은혜 언약과 구별되어, 그것의 영원한 전제로 자리한다.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는 중생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구원 사역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며 죄인의 의지에 의해 끝내 좌절될 수 없다는 교리이다. 이는 은혜가 영혼을 거슬러 외적 강제로 작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죄인이 기꺼이 원하며 자유롭게 나아오도록 만든다는 의미이다. 단지 제시하고 기다리는 은혜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갱신 사역의 주권성과 효력을 보호하는 용어이다.
PREVENIENT GRACE Prevenient Grace
선행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갱신된 의지의 어떤 움직임보다 앞서 죄인을 준비시키고 기울이는, 먼저 베풀어지는 은혜이다. 개혁주의 용법에서는 모든 올바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인의 선택을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용어는 신적 행위의 우선성을 표시하여, 구원의 어떤 부분도 독립적인 인간의 주도에 돌려질 수 없게 한다.
EFFICACIOUS GRACE Efficacious Grace
효력적 은혜는 단지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주어진 자들 안에서 실제로 회심을 이루어 내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저항될 수 있고 구원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단순한 충분 은혜 또는 일반 은혜와 구별된다. 이 구별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차이를 죄인의 우월한 협력이 아니라 은혜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적용에 둔다.
INTERNAL CALL Internal Call
내적 부르심은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 마음에 침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은밀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들려도 거절될 수 있는 말씀의 보편적 초청인 외적 부르심과 대비된다. 내적 부르심을 통해 죄인은 단지 말 걸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내면에서 가능해지고 설득된다.
ILLUMINATION Illumination
조명은 죄로 어두워진 지성이 성경에 이미 주어진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새로운 계시를 더하지 않으며, 자연인이 신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적 눈멂을 제거할 뿐이다. 성령의 구원 적용의 한 요소로서 중생을 동반하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영적 봄에 근거하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
PENAL SUBSTITUTION Penal Substitution
형벌 대속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견해이다. 강조점은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대속성과, 그분이 감당하신 것이 율법의 정당한 형벌이었다는 형벌적 성격에 함께 놓인다. 이 견해에서 십자가는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드려진 자들의 법적 방면을 확보한다.
VICARIOUS ATONEMENT Vicarious Atonement
대리적 속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다른 이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수행되어, 그분이 행하고 당하신 바가 그들에게 돌려진다는 교리이다. '대리적'이라는 말은 대속적 관계를 표시한다. 그분은 사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의 대표로서 행하셨다. 따라서 그 구원의 유익은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대표한 자들에게 돌아간다.
PROPITIATION Propitiation
화목 제물됨(propitiation)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돌이켜지고 죄인을 향한 그분의 호의가 회복되는, 그리스도 희생의 한 측면이다. 율법이 떠받치는, 상하게 된 공의와 거룩하심을 다루며, 속죄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바라본다. 이 용어는 죄가 만족 없이 그냥 지나쳐질 수 있다는 어떤 관념도 거부하고, 신적 진노가 지정된 희생 안에서 충족되어 제거된다고 주장한다.
IMPUTED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는 신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로서 그에게 돌려지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죄인 안에 내재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신자의 계정에 기입된 의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 교리는 칭의가 신자 안에서 산출된 어떤 의가 아니라 신자 밖에 있는 완전한 순종에 근거함을 확보한다.
FORENSIC JUSTIFICATION Forensic Justification
법정적 칭의는 칭의를 내적 변화가 아니라 사법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근거하여 신자를 의롭다고 선고하시며, 그의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바꾸신다. 이 용어는 단번에 완전해지는 받아들임의 행위를, 품성의 점진적 갱신인 성화와 구별한다.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은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들 안에서 미리 보신 공로나 믿음이나 순응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기뻐하심에 근거한다는 교리이다. 그 소극적 의미는 피조물 안의 어떤 조건도 신적 작정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며, 적극적 의미는 선택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교리는 구원의 기원을 그 최초의 결정에서부터 은혜로 돌린다.
REPROBATION Reprobation
유기(reprobation)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정하시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정당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영원한 작정의 한 측면이다. 선택의 어두운 짝으로서, 유기된 자들이 정죄받는 그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주권적인 보류로 이해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자유와, 죄인을 정죄하시는 그분의 온전한 공의를 함께 유지한다.
PRETERITION Preterition
간과(preterition)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 어떤 이들을 지나치시며, 택자를 택하시듯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는, 유기의 한 요소이다. 지나쳐진 자들을 그 죄로 인해 형벌에 두시는 이후의 지정인 본래적 정죄와는 구별된다. 이 용어는 은혜를 보류하는 단지 소극적인 행위를 표시하며, 최종 심판의 근거를 죄인 자신의 죄책에 둔다.
TEMPORARY FAITH Temporary Faith
일시적 믿음은 어느 정도의 감정적 반응을 동반한, 복음에 대한 지나가는 동의로서, 중생에서 나오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한동안은 구원하는 믿음과 닮아 보이지만 시련 아래 시들며, 택자의 믿음이 지닌 뿌리내림과 견인의 성질이 없다. 이 범주는 믿는 듯 보이나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설명하며, 그 차이를 성령의 구원 사역의 부재에 둔다.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언약의 시행이란 동일한 은혜 언약이 구속사의 여러 시대를 거쳐 교회에 베풀어진 서로 다른 방식을 가리킨다.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과 예언, 제사와 모형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시행되었고, 신약 아래에서는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 더 충만하고 명료하게 시행된다. 언약의 실체는 동일하며 다만 외적 경륜만 달라진다.
SACRAMENTAL UNION Sacramental Union
성례적 연합은 성례에서 표가 그것이 표상하는 은혜와 긴밀히 결합되어, 한쪽의 이름과 효력이 다른 쪽에 돌려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개혁주의 견해에서 이 연합은 물리적이거나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제정에 의해 성립되어 합당한 수령자에게 표가 표상된 은혜를 인친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본체가 변하지 않은 채로 믿음에게 참되이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SIGN AND SEAL Sign and Seal
성례는 동시에 은혜 언약의 표이자 인이다. 표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택을 가시적으로 표상하고 제시하며, 인으로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확증하여 그것이 표상하는 은혜를 보장한다. 동일한 외적 요소가 영적 실재를 묘사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언약의 약정을 비준하므로, 이 두 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INFANT BAPTISM Infant Baptism
유아세례는 믿는 부모의 자녀가 은혜 언약에 속한다는 근거 위에서 그 자녀에게 세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논거는 아브라함 이래로 동일한 한 언약이 연속된다는 데 놓이며, 그 언약 안에 신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언약의 표를 받았다. 그 언약의 인으로서 할례를 계승한 세례는 따라서 언약의 구성원인 그러한 유아에게 합당하게 시행된다.
COVENANT CHILDREN Covenant Children
언약의 자녀란 신자와 그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에 의거하여 가시적 언약 공동체 안에 산입되는 믿는 부모의 자손을 가리킨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표와 인을 받을 자격을 지닌 구성원으로 여겨져, 교회의 교훈과 권징 가운데 양육되어야 한다. 그들의 지위는 부모와 교회에게 그들을 주를 아는 지식과 순종 가운데 길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WITNESS OF THE SPIRIT Witness of the Spirit
성령의 증거란 성령께서 신자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증언하시는 내적 증언이다. 이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마음과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표징들과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확신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사역이다. 이 증언은 신자가 자신의 양자됨과 받아들여짐을 더 높이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
SAVING FAITH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영혼 안에 일으키시는 은혜로서,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해 받아들이고 그분께 의지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참되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의, 그리고 무엇보다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인격적 신뢰를 포함한다. 그것은 그 대상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의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역사적 동의와 구별된다.
HISTORICAL FAITH Historical Faith
역사적 믿음은 계시의 진리를 믿을 만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성의 단순한 동의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하는 신뢰나 참된 마음의 갱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리 전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강력한 증거 위에 설 수도 있으나, 의지와 정서를 하나님께로 움직이지 못한 채 남겨 둔다. 많은 이에게 흔하며 귀신들조차 지니는 그러한 믿음은, 그러므로 죽은 것이 산 것과 구별되듯 구원하는 믿음과 구별된다.
EVANGELICAL REPENTANCE Evangelical Repentance
복음적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서,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것을 떠나 새로운 순종의 온전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것은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으로서의 죄에 대한 혐오에서 솟아난다. 따라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믿음과 결합된, 전인의 내적 돌이킴이다.
LEGAL REPENTANCE Legal Repentance
율법적 회개는 단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슬픔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나 죄 자체에 대한 미움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책과 공포, 심지어 외적 개선을 낳을 수도 있으나, 마음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채로 남겨 둔다. 가룟 유다의 회개와 같은 그러한 회개는 죽음을 이루는 세상의 슬픔이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슬픔과 구별되어야 한다.
FILIAL FEAR Filial Fear
자녀로서의 경외란 사랑과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라는 의식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함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경외와 조심을 가리킨다. 오직 형벌만을 두려워하는 종의 노예적 두려움과 달리, 그것은 죄가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죄를 피한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열매이자 새로워진 마음의 지속적 성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평안과 자녀의 사랑과 양립한다.
EVANGELICAL OBEDIENCE Evangelical Obedience
복음적 순종이란 신자가 새로워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드리는 진실하나 불완전한 순종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이다. 그것은 그가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아니니, 그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것은 감사와 사랑에서 흘러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것은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과 다르며, 시험받는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의 순종이다.
CARNAL SECURITY Carnal Security
육적 안일이란 참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죄에 머물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안주하는, 거짓되고 주제넘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에서가 아니라 영적 무지와 자기기만, 또는 마음의 완악함에서 일어나며, 신자의 견고히 근거한 확신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그것을 멸망으로 귀결되는 위험한 잠으로서 경고한다.
SEALING OF THE SPIRIT Sealing of the Spirit
성령의 인치심이란 성령께서 신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하여 그들의 양자됨을 인증하고 구속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이다. 인이 소유권을 확증하는 동시에 약속된 것을 보증하듯, 내주하시는 성령은 친히 신자가 받을 기업의 인이자 보증이 되신다. 이 인치심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시키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를 보증이 된다.
FINAL PERSEVERANCE Final Perseverance
최종 견인이란 참된 신자가 끝까지 믿음과 거룩함 가운데 머물러, 결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및 중보, 그리고 성령의 항존하시는 임재에 달려 있다. 신자가 비록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나, 그들은 새로워진 회개로 회복되어 틀림없이 영광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MEDIATORIAL OFFICE Mediatorial Office
중보자 직무는 신인(神人)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공적으로 수행하시는 직분이다. 이 직무는 신성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두 본성으로 구성된 한 위격에 속하며, 은혜 언약의 정해진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포괄한다. 이 직무는 성부께서 그분께 맡기시고 성자께서 자원하여 떠맡으셨다.
MUNUS TRIPLEX Munus Triplex
삼중직(munus triplex)은 그리스도께서 단일한 중보 사역을 선지자·제사장·왕이라는 세 직무로 수행하신다는 교리이다. 이 셋은 타락한 사람의 세 가지 필요, 곧 무지하여 교사가 필요하고, 죄책이 있어 제물이 필요하며, 무력하여 다스리고 건지시는 분이 필요한 상태에 대응한다. 세 직무는 국면에서 구별되지만 한 중보자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다.
PROPHETIC OFFICE Prophetic Office
선지자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시하시는 직무이다. 그분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친히 가르치심으로, 지금은 하늘에서 그분의 영과 복음의 사역으로 이 직무를 행하신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계시의 내용인 동시에 계시의 통로가 되신다.
PRIESTLY OFFICE Priestly Office
제사장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직무이다. 이 직무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희생인 봉헌과, 그 완성된 사역을 하늘에서 영속적으로 제시하시는 중보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이 직무로써 그분은 죄책을 제거하시고 구속의 적용을 확보하신다.
KINGLY OFFICE Kingly Office
왕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직무이다. 이 직무는 마음의 내적 복종을 통해 은혜 안에서 교회 위에 행사되며, 또한 섭리 안에서 세상 위에 행사되어 중보자로서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두어진다. 이 통치는 모든 원수가 마침내 정복될 때까지 시행된다.
ESTATE OF HUMILIATION Estate of Humiliation
낮아지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여 내려가신 상태로서, 성육신, 율법에의 복종, 고난, 죽으심, 그리고 사흘째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을 포함한다. 이 신분에서 그분은 자기 영광의 나타남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자기 백성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는 뒤이은 높아지심의 필수적 근거가 된다.
ESTATE OF EXALTATION Estate of Exaltation
높아지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상급으로 들어가신 영광스러운 상태로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이 신분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중보자는 자신이 이루신 구속에 합당한 존귀와 통치의 충만함을 입으신다. 이는 성부께서 그분의 만족을 받으셨다는 공적인 증거가 된다.
SESSION OF CHRIST Se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좌정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들어가신 최고의 존귀와 권위의 자리를 가리킨다. 앉으신다는 자세는 그분의 희생 사역이 완성되었음과, 확정된 왕적·제사장적 통치에 들어가셨음을 나타낸다. 이 자리에서 그분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영의 은사를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HEADSHIP OF CHRIST Hea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분이 교회와 맺으신 관계로서, 교회 생명의 근원이요 권위의 좌소이며 일치의 원리가 되시어 신자들이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머리로서 그분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고, 자기 율법과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신다. 이 머리 되심은 그들을 살아 있는 연합으로 이끄는 생명적 측면과, 그들을 대신하여 언약의 복을 확보하는 대표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DOUBLE IMPUTATION Double Imputation
이중 전가는 구속 사역에서 일어나는 두 방향의 전가로서, 자기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전가로 그분은 그들의 죄책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감당하셨으며, 둘째 전가로 신자들은 그분의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 둘은 함께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은혜로운 교환을 드러낸다.
NON-IMPUTATION OF SIN Non-Imputation of Sin
죄의 비전가는 칭의의 소극적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범죄를 이미 그리스도께 돌리셨기에 그것을 신자의 계정에 돌리기를 거부하시는 것이다. 이는 형벌에 대한 의무로 여겨지는 죄책이 사법적으로 제거되는 사면 행위이다. 이 복은 단순히 죄를 못 본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께서 이미 드리신 만족에 근거한다.
REMISSION OF SINS Remission of Sins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만족을 인하여 신자를 그 죄에 합당한 죄책과 정죄에서 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이다. 이는 사법적인 것으로,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율법과 그 형벌에 대한 관계의 변화에 있다. 칭의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충만하고 최종적이어서, 사함받은 자의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범죄를 포괄한다.
PROGRESSIVE SANCTIFICATION Progressive Sanctification
점진적 성화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듭난 후의 신자를 전인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역이다. 이는 현세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해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과 신자의 부지런한 협력으로 진전된다.
INDWELLING SIN Indwelling Sin
내주하는 죄는 거듭난 자 안에 남아 있는 본성의 부패로서, 상반된 원리로 머물러 영혼의 새로워진 성향과 싸운다. 회심에서 그 지배하는 권세는 깨어지지만, 그 존재는 계속해서 모든 기능을 더럽히고 신자의 가장 선한 행위에도 불완전함을 섞어 넣는다. 그것이 일으키는 갈등은 육신과 영 사이의 싸움으로 묘사되는 경험이다.
GROWTH IN GRACE Growth in Grace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새 생명의 내적 원리가 그 힘과 결실에 있어 자라남에 따라,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을 행함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에 있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연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촉진된다. 그 진행이 고르지 않을지라도, 이는 참된 성화 사역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증거이다.
CONDITIONS OF THE COVENANT Conditions of the Covenant
은혜언약에서 '조건'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요구하시되 동시에 그들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개혁주의 신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믿음이라는 본래적 조건과, 그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순종의 요구를 구별한다. 따라서 믿음은 공로적 조건이 아니라 도구적 조건이며, 언약이 의지하는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SURETY OF THE COVENANT Surety of the Covenant
보증인이란 타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어, 자기 백성을 대신해 율법이 요구한 순종을 드리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다. 보증인으로서 그분은 언약의 모든 조항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시며, 그리하여 자기가 대표하는 모든 자에게 언약의 복이 확실하게 보증된다.
BLOOD OF THE COVENANT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피란 새 언약을 비준하고 인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가리킨다. 고대 언약이 제사로써 확증되었듯, 은혜언약도 중보자의 흘리신 피 위에 기초하며, 그 피를 통해 죄 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이 확보된다.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이 피는 신자가 화목을 누리는 근거이며, 성찬에서 그 인침이 약속되는 표징이다.
CONDIGN MERIT Condign Merit
엄밀공로(condign merit)란 스콜라 신학에서 그 내재적 가치가 보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엄정한 공의로 성립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조차도 하나님을 그러한 의무 아래 둘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마땅히 드려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밀공로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만 국한하며, 그분의 무한한 존엄이 그 사역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참으로 받을 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본다.
SPIRIT OF ADOPTION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이란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들에게 아들 됨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애정을 갖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종에게 합당한 속박과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심령과 자유와 담대함을 산출하신다.
EARNEST OF THE SPIRIT Earnest of the Spirit
성령의 보증이란 신자의 온전한 기업의 담보이자 첫 분깃으로 여겨지는, 현재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가리킨다. 계약을 확정하면서 전체와 같은 종류인 계약금처럼, 지금 주어진 성령은 장차 올 완성된 구속의 보증인 동시에 그 맛보기이다. 그분은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영광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확증하신다.
SPIRITUAL DESERTION Spiritual Desertion
영적 버림받음이란 참 신자가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나 한동안 하나님의 감지되는 위로와 빛나는 임재를 박탈당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징계, 그 얼굴을 숨기심, 혹은 태만과 죄에 대한 책망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결코 영혼을 그리스도와의 구원하는 연합에서 끊어 놓지는 않는다. 이러한 어둠은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SELF-DENIAL Self-Denial
자기부인이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이익과 무절제한 욕망을 포기하는 은혜를 가리킨다. 이는 단지 육체를 금욕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이기심을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항구적 의무로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며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지탱된다.
CHRISTIAN LIBERTY Christian Liberty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로서, 신자가 죄의 죄책과 지배에서, 율법의 저주와 의식적 멍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인간의 고안이 행하는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니, 도덕법은 삶의 규범으로 여전히 구속력을 지니며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섬김 가운데 행사된다. 아무래도 좋은 일에서는 사랑과 덕 세움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된다.
LIBERTY OF CONSCIENCE Liberty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란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로부터도 자유로움을 가리킨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며, 그분은 자기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 말씀에 더해진 사람의 교리와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두셨다. 그러한 강요에 맹목적 믿음이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 자체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RULE OF FAITH Rule of Faith
신앙의 규범이란 믿음과 실천의 모든 사안을 판가름하는 최고이자 최종의 기준을 가리킨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규범은 오직 정경인 성경뿐이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교회와 공의회와 전통 위에 있는 권위를 지닌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오직 종속적 요약으로만 받아들여지며,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충실히 드러내는 한에서만 무게를 지닌다.
DEATH OF THE BELIEVER Death of the Believer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적 저주라는 성격을 잃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변화된다. 죽음은 그 자체로는 죄의 삯이지만,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에게는 거룩함을 완성하고 즉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정해진 방편이 된다. 구속주의 만족으로 쏘는 것이 제거되었으므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죽으며, 그 영혼은 영광 중에 온전케 되고 그 몸은 부활까지 안식한다.
GLORIFIED BODY Glorified Body
영화된 몸이란 썩지 아니함과 능력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의 닮음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의 부활체를 가리킨다. 무덤에 뉘었던 몸과 수적으로 동일하되 그 성질에서 변화되어, 신령하고 불멸하며 현재 상태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그 몸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뵈오며, 영혼과 몸이 함께 영광 중에 온전케 된다.
FELLOWSHIP WITH GOD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여 신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누리는 은혜로운 사귐을 가리킨다. 그것은 상호적 사랑, 신적 은혜에 대한 의식적 참여,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규례를 통한 영혼의 거룩한 교통에 있다. 이생에서 맛보기로 시작된 이 교제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끊임없이 뵙는 가운데 완성된다.
SEALS OF THE COVENANT Seals of the Covenant
언약의 인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언약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확증하고 적용하도록 제정하신 성례를 가리킨다. 인이 언약 문서에 참된 확실성을 부여하듯, 세례와 성찬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대한 그들의 몫을 비준한다. 그것들은 단지 시행만으로 은혜를 수여하거나 언약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며, 말씀에서 제시된 동일한 은혜를 드러내고 약속하며 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