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어떤 점에서든 반하는, 또는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 그 말씀에 더하여진 사람들의 교리와 명령에서 양심을 자유롭게 두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리들을 믿거나 그러한 명령들에 양심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맹목적 믿음과 절대적이고 무분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20.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니,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20.4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떠받치고 보존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본성의 빛이나 그리스도교의 알려진 원리들(믿음에 관한 것이든 예배에 관한 것이든 행실에 관한 것이든)이나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습들을 고수하는 일, 또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나 그것을 발표하고 고수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들이나 행습들에 대하여, 그들은 합법적으로 교회의 권징과 시민 위정자의 권세에 의해 책임을 추궁받고 처리될 수 있다.
21.1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하여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모든 것에 선을 행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며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할 분이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분 자신이 제정하셨고 그분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한하셨으니,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제안을 따라, 어떤 보이는 형상 아래서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예배받으셔서는 안 된다.
21.2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의 중보로도 드려서는 안 된다.
21.3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깨달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드려야 하며, 소리 내어 하는 것이라면 아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
21.4
기도는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과 장차 살게 될 자들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드려서는 안 된다.
21.5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부분들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특별한 경우의 엄숙한 금식과 감사가 있으니, 이것들은 각각의 때와 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1.6
이제 복음 아래에서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나 그것이 향하는 장소에 매이거나 그로 인하여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받으셔야 하니, 곧 사적인 가정에서 날마다, 또 은밀한 중에 각 사람이 홀로 그러하며, 또한 공적인 회중 가운데서 더욱 엄숙히 그러하다. 이 공적 회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로 거기에 부르실 때에 부주의하게나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21.7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합당한 분량의 시간을 따로 떼어 두는 것이 본성의 법인 것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매이게 하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명령으로,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그분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 이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1.8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미리 자기 일상의 일들을 정돈한 후에, 온종일 자기 세상일과 오락에 관한 자기 일과 말과 생각에서 거룩한 쉼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온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공적·사적 예배의 행위들과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들로 채울 때에, 비로소 주께 거룩히 지켜지는 것이다.
22.1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 그 안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정당한 경우에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엄숙히 부르고, 자기가 맹세하는 바의 참됨이나 거짓됨에 따라 자기를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22.2
사람이 맹세할 때에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며, 그 안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나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는 것은 죄이며 마땅히 미워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대하고 비중 있는 일들에 있어서는 신약 아래에서나 구약 아래에서나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므로, 그러한 일들에 있어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22.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처럼 엄숙한 행위의 중대함을 합당하게 헤아려야 하며, 그 안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단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도 선하고 의로운 것, 그가 그러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할 수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맹세로 자기를 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어떤 것에 관하여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22.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일반적인 뜻으로, 모호한 표현이나 마음속 유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맹세는 죄를 짓도록 의무 지울 수 없으나, 죄 되지 않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한번 받아들여지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도록 매인다. 또한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한 맹세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22.5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같은 종교적 주의로 행해야 하고 같은 신실함으로 이행해야 한다.
22.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의무에 대한 양심에서,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필요한 의무들에 우리 자신을 더욱 엄격히 매고, 또는 다른 일들에 대하여는 그것들이 그 의무들에 합당하게 이바지하는 한도와 기간 내에서 행해야 한다.
22.7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신 것이나, 그 안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자기 능력 밖의 것이며 그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을 행하기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영구적 독신과 자청한 청빈과 수도 규칙에 대한 순종을 서원하는 교황주의의 수도원적 서원들은, 더 높은 완전의 단계가 되기는커녕,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자기를 얽매여서는 안 될 미신적이고 죄된 올무이다.
23.1
온 세상의 지극히 높으신 주재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시민 위정자들을 세우사 그분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무장시키사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셨다.
23.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또 그 목적을 위하여 이제 신약 아래에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23.3
시민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에게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권위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으니, 곧 교회 안에 일치와 평화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확립되고 집행되고 준수되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그는 종교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며 그 안에서 처리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마련할 권한이 있다.
23.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조세나 그 밖의 부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위정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백성의 마땅한 순종에서 백성을 자유롭게 하지도 않는다. 교회에 속한 자들도 이 순종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하물며 교황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나 그들의 어떤 백성에 대하여 아무런 권세나 관할권도 가지지 못하며, 가장 적게는, 그가 그들을 이단으로 판단하든 다른 어떤 구실로든 그들에게서 그들의 영토나 생명을 박탈할 권세도 가지지 못한다.
24.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두거나, 어떤 여자도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4.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도움을 위하여, 합법적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를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또 부정함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4.3
분별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이 그 의무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그 밖의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경건한 자들은 그 삶이 악명 높게 악하거나 멸망에 이르는 이단을 고수하는 자들과 결혼하여 불평등하게 멍에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
24.4
결혼은 말씀에서 금하신 혈족이나 인척의 촌수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근친상간적 결혼은 사람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결코 합법화되어 그 사람들이 부부로 함께 살 수 있게 될 수 없다. 남자는 자기 혈족 중에서 결혼할 수 없는 촌수보다 더 가까운 자기 아내의 혈족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여자도 자기 혈족 중에서 결혼할 수 없는 촌수보다 더 가까운 자기 남편의 혈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24.5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죄한 편이 그 약혼을 해소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결혼 후의 간음의 경우에는, 무죄한 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혼 후에는 범죄한 편이 죽은 것같이 여겨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24.6
사람의 부패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자들을 부당하게 갈라놓을 구실을 궁리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간음이나, 교회나 시민 위정자가 어떤 방식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고의적 유기 외에는, 결혼의 매임을 해소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일에 있어서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의 뜻과 판단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25.1
보이지 않는 보편적 곧 우주적 교회는, 과거에 모였고 현재 모이며 장차 모일 택자들의 온 무리로 이루어지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함이다.
25.2
복음 아래에서 또한 보편적 곧 우주적인(이전에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보이는 교회는,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니, 그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 가능성이 없다.
25.3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으니, 이는 세상 끝까지 이생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이 그 목적에 효력 있게 되도록 하신다.
25.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더 적게 보였다. 그리고 그 지체인 개별 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더 순수하게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규례들이 집행되고, 공적 예배가 시행되는 정도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25.5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떤 교회들은 너무도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땅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할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25.6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또한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도리어 그가 저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26.1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가진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에 있어 서로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이고 사적인 의무들을 행할 의무가 있다.
26.2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그 밖의 영적 봉사를 행하는 일에 있어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를 따라 외적인 일들에 있어 서로를 돕는 일에서도 그러하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26.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결코 그들을 그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거나, 어떤 점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그것은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이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 가지는 그들의 교제는, 각 사람이 자기 재물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27.1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몫을 확증하시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나머지 세상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두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엄숙히 매이게 하신다.
27.2
모든 성례에는 표와 그 표가 가리키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곧 성례적 연합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쪽의 이름과 효과가 다른 쪽에 돌려지는 일이 생긴다.
27.3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 안에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사역과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다. 이 제정의 말씀은 그 성례의 사용을 인가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한 수령자들에게 유익을 주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27.4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둘뿐이니,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누구도 집행할 수 없다.
27.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리켜지고 나타난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는, 그 본질에 있어 신약의 성례들과 동일하였다.
28.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니,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과, 거듭남과, 죄 사함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의 표와 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28.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소는 물이니, 그것으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28.3
사람을 물에 잠그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 세례가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28.4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이 믿는 자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28.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이지만, 그럼에도 은혜와 구원이 이 규례에 너무도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세례받은 모든 자가 의심 없이 거듭난 것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다.
28.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규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어른이든 유아든) 단지 베풀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된다.
28.7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 단 한 번만 베풀어야 한다.
29.1
우리 주 예수는 자신이 배반당하시던 밤에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사 주의 만찬이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는 세상 끝까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다. 곧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리신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고, 그 모든 유익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 치며,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의무에 더욱 매이게 하고, 또한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 더불어, 또 서로 더불어 가지는 교제의 끈과 보증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29.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는 성부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며, 산 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어떤 실제적 희생이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친히 단번에 드리신 그 한 번의 드림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봉헌일 뿐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미사라 부르는 그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희생, 곧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을 가장 가증하게 해치는 것이다.
29.3
주 예수는 이 규례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그분의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여 그것들을 통상적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떡을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도 함께 받으면서) 그 둘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 회중 가운데 있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
29.4
사적인 미사나, 사제나 그 밖의 어떤 자가 홀로 이 성례를 받는 것, 또한 백성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 요소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을 들어 올리거나 경배를 위하여 들고 다니는 것, 그리고 어떤 가장된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보관해 두는 것은, 모두 이 성례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어긋난다.
29.5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로 합당하게 구별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므로,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적으로만, 때때로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 본체와 본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참으로 그리고 오직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다.
29.6
사제의 축성이나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의 본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교리(흔히 화체설이라 불리는 것)는, 성경에만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성례의 본성을 뒤엎으며, 여러 미신, 참으로 심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또 되고 있다.
29.7
합당한 수령자들은 이 성례에서 보이는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할 때에, 또한 내적으로 믿음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그러나 육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고 그것을 먹는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그것과 함께나 그 아래에 신체적으로나 육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 안에서 신자들의 믿음에, 요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에 실재하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한다.
29.8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도 이 성례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지만, 그것으로 가리켜지는 것은 받지 못하며, 도리어 합당치 않게 거기에 나아옴으로써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어 자기 정죄를 자초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것같이 주의 상에도 합당치 않으며, 그러한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30.1
주 예수는 그분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그 교회 안에 시민 위정자와 구별되는 정치를 교회 직원들의 손에 두셨다.
30.2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으니, 그 권세로 그들은 각각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말씀과 권징으로 그 나라를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하여는 복음의 사역으로, 또 필요할 때에는 권징에서 풀어 줌으로써 그 나라를 여는 권세를 가진다.
30.3
교회의 권징은 필요하니, 곧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기 위하여, 다른 이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온 덩어리를 물들일 수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 만일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그분의 언약과 그 인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교회 위에 정당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30.4
이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그 죄의 성질과 그 사람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권면과, 한동안 주의 만찬 성례에서 정지시킴과, 교회에서 출교함으로써 처리해야 한다.
31.1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더 큰 덕을 세우기 위하여, 흔히 대회나 공의회라 불리는 그러한 회의들이 있어야 한다.
31.2
위정자들이 종교의 문제들에 관하여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사역자들과 그 밖의 합당한 사람들의 대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같이, 만일 위정자들이 교회의 공공연한 원수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자기 직분의 권한으로 스스로, 또는 자기 교회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른 합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회의로 모일 수 있다.
31.3
대회와 공의회에는, 사역적으로 믿음의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그분의 교회의 정치를 더 잘 정돈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는 것과, 잘못된 행정의 경우에 제기되는 고소들을 접수하여 그것을 권위 있게 판결하는 것이 속한다. 이러한 결정과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경외와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분의 말씀에서 그 일에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서 만들어진 그 권세 때문이기도 하다.
31.4
사도들의 때 이후의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보편적이든 개별적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가 실제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 둘에 있어 도움으로 사용해야 한다.
31.5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비상한 경우에 겸손한 청원의 방식으로 하거나, 시민 위정자에게 요청받을 경우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조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라와 관계된 시민의 일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32.1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지만, 죽지도 잠들지도 않으며 불멸의 존속을 지닌 그들의 영혼은 즉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에 있어 온전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지니,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자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서 고통과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물며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남겨진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성경은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을 인정하지 않는다.
32.2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는 (비록 다른 성질을 지닐지라도) 다른 몸이 아니라 바로 그 동일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 몸은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
32.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욕에 이르도록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분의 성령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일으킴을 받아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33.1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셨으니, 그날에 그분은 성부께로부터 모든 권능과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고, 몸으로 행한 바, 곧 선이든 악이든 그에 따라 받게 될 것이다.
33.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 그분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의 정죄에 있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과 새롭게 함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33.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떠나도록 막으시고, 또 경건한 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실히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그와 같이 그분은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모든 육적 안일함을 떨쳐 버리고 항상 깨어 있게 하시려는 것이며 —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또 그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준비를 늘 갖추게 하시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