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XIII, Canon 3 Canon 3
만일 누구든지, 존귀한 성찬의 성례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각 형상 아래, 또한 나누어졌을 때에 각 형상의 모든 부분 아래에 담겨 계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4 Canon 4
만일 누구든지, 축성이 완성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놀라운 성찬의 성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사용하는 동안, 곧 받는 그 순간에만 있을 뿐 그 전이나 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며, 또한 보존되거나 성찬 후에 남은 성체(host)나 축성된 입자들 안에 주님의 참된 몸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5 Canon 5
만일 누구든지, 가장 거룩한 성찬의 주된 열매가 죄 사함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거기서 다른 효과들이 비롯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6 Canon 6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성찬의 성례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흠숭(latria)의 경배로, 외적인 경배로조차도 경배받으셔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따라서 거룩한 교회의 칭송할 만하고 보편적인 예식과 관습을 따라 특별한 축제적 엄숙함으로 받들어지거나 행렬 가운데 엄숙히 모셔져서도 안 되고, 혹은 경배받도록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7 Canon 7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성찬을 성궤(sacrarium)에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축성 직후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것을 병자에게 영예롭게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8 Canon 8
만일 누구든지, 성찬 가운데 주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먹히고 성례적이며 실제적으로는 먹히지 아니하신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9 Canon 9
만일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 각자가 분별할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교훈을 따라 적어도 부활절에는 해마다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10 Canon 10
만일 누구든지, 집전하는 제사장이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II, Canon 11 Canon 11
만일 누구든지, 믿음만으로 가장 거룩한 성찬의 성례를 받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또한 이토록 위대한 성례가 합당하지 않게 받아져서 죽음과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사망죄(mortal sin)로 양심에 짐을 진 자들은 아무리 스스로 통회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고해 신부를 둘 수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성례적 고해(sacramental confession)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감히 이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완고하게 주장하거나, 심지어 공개 논쟁에서 변호한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출교될지니라.
Session XIV, Doctrine on Penance, Preamble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 Preamble
성령 안에서 적법하게 소집되고 거룩한 사도좌의 동일한 교황 특사와 사절들이 의장으로 좌정한 트리엔트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보편 총회는, 비록 칭의에 관한 교령에서 주제들의 친근성으로 인하여 일종의 부득이함에 따라 고해성사(sacramentum poenitentiae)에 관하여 이미 적지 않은 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성사에 관한 갖가지 오류가 그토록 많은 까닭에, 이 성사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고 충분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공익에 적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그리하여 성령의 보호 아래 모든 오류를 지적하고 근절하여 가톨릭의 진리가 밝고 빛나게 드러나도록 하려 하며, 이 거룩한 총회는 이제 그 가톨릭의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구히 보유하도록 제시한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I On the necessity, and on the institution of the Sacrament of Penance
만일 거듭난 모든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세례 때 받은 의를 항상 보존할 만큼 감사하였다면,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 그 자체 외에 또 다른 성사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됨됨이를 아시므로, 세례 이후에 죄의 종살이와 마귀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준 자들에게도 생명의 치유책을 베푸셨으니, 곧 고해성사이며, 이로써 세례 이후에 타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택이 적용된다. 회개(poenitentia)는 실로 어느 시대에나, 어떤 죽을죄(mortale peccatum)로 자신을 더럽힌 모든 사람이 은혜와 의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하였으니, 세례성사로 씻음 받기를 간구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곧 그들이 자신의 패역을 버리고 고쳐, 죄를 미워하고 경건한 슬픔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한 그토록 큰 모욕을 혐오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말한다.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또한 주께서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사도의 으뜸인 베드로는 세례로 입문하려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권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회개가 성사가 아니었으며, 그분께서 오신 이후에도 세례 이전의 누구에게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을 때, 곧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을 때, 그때에 주께서 비로소 고해성사를 주되게 제정하셨다. 그토록 뚜렷한 이 행위와 그토록 명백한 이 말씀으로써, 모든 교부의 일치된 견해는 언제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이 세례 이후에 타락한 신자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사도들과 그들의 합법적 계승자들에게 전수되었다고 이해하여 왔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옛적에 그 사하는 권능을 완고하게 부인한 노바티아누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배척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총회는 우리 주의 그 말씀의 이 의미를 지극히 참된 것으로 승인하고 받아들이며, 이 성사의 제정에 반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권능에로 거짓되이 왜곡하는 자들의 공상적 해석을 단죄한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II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crament of Penance and that of Baptism
그밖에 이 성사는 여러 면에서 세례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 성사의 본질을 이루는 질료와 형상에서 참으로 매우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세례의 집전자가 재판관일 필요가 없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니, 교회는 세례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도가 말하기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였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물두멍으로 단번에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신 믿음의 권속에 속한 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이러한 자들이 그 후에 어떤 죄로 자신을 더럽혔다면, 주께서는 그들을 세례의 반복으로 다시 씻기지 아니하시니,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결코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들을 죄인으로서 이 재판정 앞에 세우시어, 제사장들의 판결로써 그들이 단번이 아니라 회개하여 자신이 범한 죄에서 거기로 피신할 때마다 거듭 사함 받게 하신다. 더 나아가, 세례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가 서로 다르다. 세례로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함을 얻는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움과 온전함에 우리는 고해성사로써는, 우리 편에서의 많은 눈물과 큰 수고 없이는, 결코 이를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개는 거룩한 교부들에 의하여 수고로운 일종의 세례라고 정당하게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세례 이후에 타락한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하니, 마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 그 자체가 필요한 것과 같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III On the parts, and on the fruit of this Sacrament
이 거룩한 총회는 더 나아가 가르치되, 고해성사의 형상은 그 효력이 주로 그 안에 있는 바, 집전자의 그 말 곧 「나는 너를 사하노라」 등에 놓여 있으며, 그 말에는 실로 거룩한 교회의 관례에 따라 어떤 기도들이 칭송할 만하게 덧붙여지나, 그 기도들은 결코 그 형상의 본질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성사 자체의 집행에 필요하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회개자 자신의 행위들, 곧 통회(contritio), 고백(confessio), 그리고 보속(satisfactio)은 이를테면 이 성사의 질료에 해당한다. 이 행위들은 하나님의 제정에 의하여 성사의 온전함을 위하여, 또 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함을 위하여 회개자에게 요구되는 까닭에, 이 때문에 회개의 부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성사가 그 효력과 효능에 관한 한 의미하는 바이자 그 효과는 하나님과의 화해이니, 이는 때때로 경건하고 이 성사를 경건히 받는 자들에게 양심의 평안과 평정으로, 또 영의 지극한 위로로 뒤따르곤 한다. 이 거룩한 총회는 이 성사의 부분들과 효과에 관하여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동시에, 양심을 동요시키는 두려움과 믿음이 회개의 부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를 단죄한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IV On Contrition
앞서 말한 회개자의 행위들 가운데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통회는 마음의 슬픔이요 범한 죄에 대한 혐오이며, 장차 죄짓지 아니하려는 결의를 동반한다. 이 통회의 움직임은 어느 시대에나 죄 사함을 얻는 데 필요하였으며, 세례 이후에 타락한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와 이 성사를 올바르게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다른 일들을 행하려는 갈망과 결합될 때에, 비로소 죄 사함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총회는 선언하되, 이 통회는 죄로부터의 중단과 새 삶의 결의 및 시작뿐만 아니라, 옛 삶에 대한 미움도 포함하니, 다음 말씀에 부합한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던져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스스로 지을지어다. 그리고 참으로 성도들의 다음 부르짖음을 헤아려 본 자는 곧,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적시며, 내 영혼의 괴로움 가운데 내 모든 햇수를 주께 낱낱이 아뢰리이다 등과 같은 부르짖음을 헤아린 자는, 그것들이 그들의 지난 삶에 대한 어떤 격렬한 미움과 죄에 대한 지극한 혐오에서 흘러나왔음을 쉽게 깨달을 것이다. 총회는 더 나아가 가르치되, 비록 이 통회가 때때로 사랑(caritas)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 이 성사를 실제로 받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화해는 그 통회 안에 포함된 성사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그 통회에만 돌려져서는 안 된다. 또한 죄의 추악함을 헤아림에서 비롯되거나 지옥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흔히 일어나므로 불완전 통회(attritio)라 일컬어지는 그 통회에 관하여, 총회는 선언하되, 만일 그것이 용서의 소망과 더불어 죄짓고자 하는 의향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선자나 더 큰 죄인으로 만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충동이니, 성령께서 비록 아직 회개자 안에 거하지는 아니하시되 다만 그를 움직이시며, 이로써 도움을 받은 회개자는 스스로 의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완전 통회는 그 자체로는, 고해성사 없이는, 죄인을 칭의에 이르게 할 수 없으나, 그를 고해성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준비시킨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파에 이 두려움으로 유익하게 찔려 두려운 회개를 행하고 주께로부터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가톨릭 저술가들을 거짓되이 비방하여, 마치 그들이 고해성사가 받는 자 편의 아무런 선한 움직임 없이도 은혜를 베푼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가르치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바이다. 또한 그들이 통회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되고 억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V On Confession
이미 설명한 고해성사의 제정으로부터, 보편 교회는 언제나 이해하기를, 죄의 온전한 고백 또한 주께서 제정하셨으며, 세례 이후에 타락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de iure divino) 필요하다고 여겨 왔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 하실 때, 제사장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주재자와 재판관으로 남겨 두시어,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빠진 모든 죽을죄를 그들에게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열쇠의 권능에 따라 죄의 사함이나 그대로 둠의 판결을 내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재판을 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그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다만 두루뭉술하게만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제사장들이 형벌을 부과함에 공정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되기를, 회개자들이 자신을 부지런히 살핀 후에 의식하게 된 모든 죽을죄는, 비록 그 죄가 지극히 은밀하고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에 대해서만 범한 것일지라도, 고백에서 낱낱이 열거되어야 하니, 이러한 죄는 때때로 외적으로 범한 죄보다 영혼을 더욱 심하게 상하게 하고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더 자주 빠지는 소죄(venialia peccata)는, 비록 경건한 자들의 관례가 보여 주듯 고백에서 올바르고 유익하게, 또 아무런 주제넘음 없이 진술될지라도, 죄책 없이 생략될 수 있고 다른 많은 치유책으로 속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죽을죄는, 생각으로 지은 것일지라도, 사람을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므로, 그 모든 죄의 용서 또한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자신의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고백하려 애쓸 때에, 그들은 의심 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용서받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달리 행하여 어떤 죄를 알면서 숨기는 자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아니하는 것이니, 만일 병자가 자기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의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고치지 못함과 같다. 우리는 더 나아가 결론짓기를, 죄의 종류를 바꾸는 그 정황들도 고백에서 설명되어야 하니, 이는 그것들 없이는 죄 자체가 회개자에 의하여 온전히 진술되지도 아니하고 재판관들에게 명확히 알려지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죄의 중함을 올바르게 헤아려 그 때문에 마땅히 가해야 할 형벌을 회개자에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황들이 한가한 자들에 의하여 고안되었다거나, 오직 한 가지 정황 곧 형제에게 범죄하였다는 것만 고백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도록 명한 고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양심의 도살장이라 부르는 것도 불경하니, 교회에서 회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 양심의 모든 주름과 깊은 곳을 뒤진 후에, 자신이 주 하나님께 죽을죄로 범죄하였음을 기억하는 그 죄들을 고백하는 것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지런히 생각한 후에도 떠오르지 아니하는 다른 죄들은 동일한 고백 안에 전체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니, 그 죄들에 대하여 우리는 선지자와 더불어 담대히 말한다. 여호와여 나의 숨은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의 어려움 자체와 자기 죄를 알리는 부끄러움은 실로 괴로운 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성사에 합당하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사죄(absolutio)로써 지극히 확실하게 베풀어지는 그토록 많고 큰 유익과 위로로 경감되지 아니한다면 그러할 것이다. 그밖에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고백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자기 죄의 징벌로, 또 자신의 겸손을 위하여, 또 타인에게 본을 보이고 실족하게 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하여진 것이 아니며, 또한 죄, 특히 은밀한 죄를 공개 고백으로 알리도록 어떤 인간의 법으로 명하는 것도 매우 사려 깊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에서 처음부터 사용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은밀한 성사적 고백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오래된 교부들에 의하여 언제나 크고 만장일치의 동의로 칭송되어 왔으므로, 고백이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며 인간의 고안이고 라테란 공의회에 모인 교부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헛된 비방은 명백히 논박된다. 이는 교회가 라테란 공의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고백하여야 한다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된 것임을 알았던 까닭에, 다만 고백의 계명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분별의 나이에 이른 모든 자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에 걸쳐, 신자들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유익한 관례 곧 사순절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합당한 때에 고백하는 관례가 이제 지켜지니, 이 거룩한 총회는 이 관례를 경건하고 보유할 만한 것으로 지극히 높이 승인하고 받아들인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VI On the ministry of this Sacrament, and on Absolution
그러나 이 성사의 집전자에 관하여, 이 거룩한 총회는 다음의 모든 교설이 거짓이며 복음의 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언하니, 곧 열쇠의 직무를 주교와 제사장 외에 그 누구에게로든 해롭게 확장하는 교설이다. 그들은 이 성사의 제정에 반하여, 우리 주의 그 말씀 곧,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에게 차별 없이 무분별하게 향하여진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다고 상상한다. 곧 공개적인 죄는 책망으로 — 다만 책망받는 자가 이에 순응하는 한 — 사하고, 은밀한 죄는 그 누구에게든 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한 고백으로 사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또한 가르치되, 죽을죄 가운데 있는 제사장조차도 성품성사 때 부여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죄를 사하는 직무를 행하며, 이 권능이 악한 제사장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는 그릇되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제사장의 사죄가 타인의 너그러움을 분배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거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는 단순한 직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제사장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사법적 행위의 방식을 따른다. 그러므로 회개자는, 비록 자기 편에 통회가 없거나 제사장 편에 진지하게 행하여 참으로 사죄하려는 의향이 없을지라도, 자기 믿음만으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 개인의 믿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는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런 죄 사함도 베풀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제사장이 자신을 다만 농담으로 사죄하였음을 알면서도 진지하게 행할 다른 제사장을 부지런히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구원에 지극히 부주의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VII On the Reservation of Cases
그러므로 재판의 본성과 질서가 요구하는 바, 곧 그 재판권에 종속된 자들에게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언제나 굳게 견지되어 왔으며 이 총회도 지극히 참된 것으로 확정하기를, 제사장이 자기에게 통상적 재판권도 위임된 재판권도 없는 자에게 선언하는 사죄는 결코 아무런 효력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교부들에게는, 더 흉악하고 더 가증한 어떤 죄들이 모든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최고위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사면되어야 함이 그리스도인 백성의 규율에 크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니, 그리하여 교황들은 보편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전수된 최고의 권한에 의하여, 더 중대한 어떤 죄의 사례들을 자신들의 특별 재판을 위하여 유보할 수 있었음이 마땅하다. 또한 의심할 바 없이 —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으므로 — 동일한 일을 모든 주교가 각기 자기 교구에서, 다만 파괴가 아니라 덕을 세움을 위하여, 다른 하급 제사장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써, 자기 종속자들에 대하여, 특히 출교의 징벌이 부가된 죄들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 유보가 단지 외적 통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로 인하여 누가 멸망할까 염려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언제나 지극히 경건하게 지켜 오기를,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유보가 없으며, 따라서 모든 제사장이 모든 회개자를 어떤 종류의 죄와 징벌에서든 사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권한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만 이것에 힘쓸지니, 곧 회개자들을 설득하여 사죄의 유익을 위하여 상위의 합법적인 재판관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VIII On the necessity and on the fruit of Satisfaction
끝으로 보속에 관하여 — 이는 회개의 모든 부분 가운데 어느 시대에나 우리 교부들이 그리스도인 백성에게 권하여 온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에 특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 의하여 지극히 높은 경건의 구실 아래 공격받는 바로 그것이다 — 이 거룩한 총회는 선언하되, 죄책이 결코 그 형벌 전체의 사면 없이는 주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한다. 이는 성경에 명백하고 뛰어난 본보기들이 발견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전통 외에도 이 오류가 지극히 평이하게 논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은 요구하는 듯하니, 곧 무지로 세례 이전에 범죄한 자들은 한 방식으로 은혜에 받아들여지고,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후에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합당한 바,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보속 없이 그렇게 용서되지 아니함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그것을 빌미 삼아 죄를 덜 중하게 여기고, 이를테면 성령께 모욕과 멸시를 드리며 더 중한 죄에 빠져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는 의심 없이 이러한 보속의 형벌들이 죄로부터 크게 돌이키게 하고 이를테면 재갈로 제어하며 회개자를 장차 더 조심하고 깨어 있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은 죄의 잔재에 대한 치유책이요, 반대되는 덕의 행위로써 악한 삶으로 얻은 습관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박한 주의 징계를 비켜 가게 하는 데, 사람이 참된 마음의 슬픔으로 이러한 회개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로 여겨진 것은 결코 없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속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며 — 우리의 모든 충족함이 그분께로부터 나온다 — 또한 이로써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는 지극히 확실한 보증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치르는 이 보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 할 만큼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다. 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분께서 협력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 안에서 공로를 쌓으며, 그분 안에서 보속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그분께로부터 효력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려지며,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주의 제사장들은 성령과 분별이 일러 주는 대로, 죄의 성질과 회개자의 능력에 따라 유익하고 합당한 보속을 부과하여야 하니, 혹시라도 죄를 묵인하고 회개자를 너무 관대히 다루어, 지극히 중한 죄에 지극히 가벼운 행위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부과하는 보속이 새 삶의 보존과 연약함의 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 죄에 대한 응징과 징벌이기도 함을 염두에 둘지어다. 이는 옛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믿고 가르치기를, 제사장들의 열쇠가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매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은 고해성사가 진노나 형벌의 재판정이라고 상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어떤 가톨릭 신자도 우리 편의 이러한 종류의 보속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속의 효력이 흐려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감하여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혁신자들은 이를 이해하려 할 때, 새 삶이 최선의 회개라고 주장하면서 보속의 모든 효력과 용도를 제거하기에 이른다.
Session XIV, Penance, Chapter IX On Works of Satisfaction
총회는 더 나아가 가르치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의 후하심이 그토록 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보속할 수 있으니, 다만 죄의 징벌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맡은 형벌이나 우리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제사장의 재량으로 부과된 형벌로써뿐만 아니라, 또한 — 이는 사랑의 지극히 큰 증거이거니와 — 하나님께서 가하시고 우리가 인내로 견디는 현세의 채찍으로써도 할 수 있다고 한다.
Session XIV, Doctrine on Extreme Unction, Preamble On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 Preamble
이 거룩한 총회는 또한 앞선 회개에 관한 교설에, 종부성사(sacramentum extremae unctionis)에 관한 다음의 교설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고 여겼으니, 이 성사는 교부들에 의하여 회개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영속하는 회개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의 완성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 제정에 관하여 총회는 선언하고 가르치되, 자기 종들이 모든 원수의 모든 무기에 맞서 어느 때나 유익한 치유책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구속자께서, 다른 성사들에서 그리스도인이 생전에 더 중한 모든 영적 악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예비하셨듯이, 또한 종부성사로써 가장 견고한 방비처럼 생의 마지막을 지키셨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회를 찾고 붙잡으나, 그가 우리 생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아챌 때보다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또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에서조차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자기 간계의 모든 힘을 더 격렬하게 쏟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hapter I On the Institution of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이제 이 병자에 대한 거룩한 도유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또 본래적으로 신약의 성사로서 제정하셨으니, 실로 마가복음에 암시되었으나, 사도이자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권고되고 공포되었다. 그가 이르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였다. 교회가 손에서 손으로 전수받은 사도적 전통으로부터 배운 바, 이 말씀 안에서 그는 이 유익한 성사의 질료와 형상과 합당한 집전자와 효과를 가르친다. 이는 교회가 그 질료를 주교가 축성한 기름으로 이해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 도유가 병자의 영혼이 비가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은혜를 매우 적절하게 표상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이 도유로써」 등의 그 말이 형상이기 때문이다.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hapter II On the Effect of this Sacrament
또한 이 성사가 의미하는 바와 그 효과는 다음 말씀에서 설명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은혜이니, 그 기름 부음은 아직 속죄되어야 할 죄가 남아 있다면 그 죄와 또한 죄의 잔재를 씻어 내며, 병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큰 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영혼을 일으키고 강건케 한다. 이로써 병자는 힘을 얻어 자기 병의 불편과 고통을 더 쉽게 견디고, 그의 발꿈치를 노리고 엎드린 마귀의 시험을 더 기꺼이 물리치며, 때로는 영혼의 유익에 합당할 때에 육신의 건강을 얻기도 한다.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hapter III On the Minister of this Sacrament, and on the time when it ought to be administered
이제 누가 이 성사를 받아야 하며 누가 집전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함에 관하여도, 이것 또한 위에 인용한 말씀에서 모호하지 않게 전하여졌다. 이는 거기서 또한 이 성사의 합당한 집전자가 교회의 장로들(presbyteri)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니, 그 명칭은 그 자리에서 나이로 인한 어른이나 백성 중에 존귀함이 으뜸인 자가 아니라, 주교들이거나 또는 사제직의 안수로 주교들에 의하여 올바르게 서품된 제사장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선언되기를, 이 도유는 병자에게 베풀어져야 하되, 특히 이 생을 떠나려는 듯한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니, 그래서 그것은 또한 떠나는 자의 성사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병자가 이 도유를 받은 후에 회복한다면, 그가 또다시 이와 같은 죽음의 위험에 빠질 때에 이 성사의 도움으로 다시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의 그토록 명백하고 분명한 판단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자들의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 곧 이 도유가 인간의 허구라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도 은혜의 약속도 없이 교부들에게서 받은 예식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또 마치 그것이 초대 교회의 치유의 은사에만 관계된 것인 양 이미 그쳤다고 주장하는 자들, 또 거룩한 로마 교회가 이 성사의 집행에서 지키는 예식과 관례가 사도 야고보의 견해에 어긋나므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 또 끝으로 이 종부성사가 신자들에 의하여 죄 없이 멸시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자들의 말이다. 이는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의 명료한 말씀과 지극히 명백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다른 교회의 어머니이자 스승인 로마 교회는, 이 성사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에 관한 한, 복된 야고보가 규정한 것 외에는 이 도유의 집행에서 아무것도 지키지 아니함이 확실하다. 또한 참으로 그토록 위대한 성사에 대한 멸시는 가증한 죄와 성령 자신에 대한 모욕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것들이 이 거룩한 보편 총회가 고해성사와 종부성사에 관하여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에게 믿고 견지하도록 고백하고 가르치고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총회는 다음의 교회법규(canon)들을 침범할 수 없이 보존하도록 전하며, 이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단죄하고 파문한다(anathematizat).
Session XIV, Penance, Canon I Canon 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가톨릭 교회에서 회개가 참으로 또 본래적으로 성사가 아니며, 신자들이 세례 이후에 죄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II Canon 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성사들을 혼동하여 말하기를, 세례가 그 자체로 고해성사이며, 마치 이 두 성사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고, 따라서 회개가 난파 후의 둘째 널판이라고 일컬어짐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III Canon I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구주이신 주의 그 말씀 곧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언제나 이해하여 온 대로 고해성사에서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도리어 이 성사의 제정에 반하여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에로 왜곡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IV Canon IV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부인하기를, 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함을 위하여 회개자에게 세 가지 행위 곧 이를테면 고해성사의 질료인 통회와 고백과 보속, 곧 회개의 세 부분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회개에는 오직 두 부분 곧 죄를 깨달을 때 양심을 치는 두려움과, 복음 또는 사죄로 말미암아 생겨나 자기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졌음을 믿는 믿음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V Canon V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죄를 살피고 모으고 혐오함으로써 얻어지는 통회 곧 자기 죄의 중함과 많음과 추악함, 영원한 복락의 상실과 자신이 초래한 영원한 정죄를 깊이 헤아리며 자기 영혼의 괴로움 가운데 자기 햇수를 돌이켜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더 나은 삶을 향한 결의를 품는 그 통회가, 참되고 유익한 슬픔이 아니며 은혜를 준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을 위선자요 더 큰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거나, 끝으로 이 통회가 강요된 것이요 자유롭고 자발적인 슬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VI Canon V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부인하기를, 성사적 고백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제정되었거나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교회가 처음부터 언제나 지켜 왔고 지키고 있는,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고백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제정과 명령과 무관하며 인간의 고안이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VII Canon V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고해성사에서 죄의 사함을 위하여, 마땅하고 부지런한 사전 묵상 후에 기억되는 모든 죽을죄를 하나하나 — 은밀한 죄와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에 어긋나는 죄, 또한 죄의 종류를 바꾸는 정황들까지도 —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도리어 그러한 고백이 다만 회개자를 가르치고 위로하는 데 유익할 뿐이며 옛적에 다만 교회법적 보속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켜졌을 뿐이라고 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려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용서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려 한다고 하거나, 또는 끝으로 소죄를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VIII Canon VI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교회에서 지켜지는 바와 같은 모든 죄의 고백이 불가능하며 경건한 자들에 의하여 폐지되어야 할 인간의 전통이라고 하거나, 또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가 위대한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그 고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며,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설득하여 사순절에 고백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IX Canon IX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제사장의 성사적 사죄가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고백하는 자에게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단순한 직무일 뿐이어서, 다만 그가 자신이 사면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 제사장이 진지하게가 아니라 농담으로 사죄할지라도 — 충분하다고 하거나, 또는 말하기를, 제사장이 그를 사면할 수 있기 위하여 회개자의 고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 Canon X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죽을죄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매고 푸는 권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제사장들만이 사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졌다고 하니, 곧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효력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서, 곧 공개적인 죄는 다만 책망으로 — 책망받는 자가 이에 순응하는 한 — 사하고 은밀한 죄는 자발적 고백으로 사한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I Canon X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주교들이 외적 통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자신들에게 유보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사례의 유보가 제사장이 유보된 사례에서 참으로 사면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II Canon X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책과 더불어 형벌 전체를 사하시며, 회개자의 보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보속하셨음을 깨닫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III Canon XIII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죄의 현세적 형벌에 관한 보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께서 가하시고 인내로 견딘 형벌로써도, 제사장이 부과한 형벌로써도, 심지어 금식과 기도와 자선이나 그밖의 경건의 행위처럼 자발적으로 떠맡은 형벌로써도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최선의 회개란 다만 새 삶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IV Canon XIV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회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죄를 속하는 그 보속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교리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택 자체를 흐리게 하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Penance, Canon XV Canon XV on Penance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열쇠가 교회에 풀기 위해서만 주어졌고 또한 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사장들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때 열쇠의 목적에 반하고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또 영원한 형벌이 열쇠의 효력으로 제거된 후에도 대개 치러야 할 현세적 형벌이 남아 있다는 것이 허구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anon I Canon I on Extreme Unction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종부성사가 참으로 또 본래적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복된 사도 야고보가 공포한 성사가 아니라, 다만 교부들에게서 받은 예식이거나 인간의 허구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anon II Canon II on Extreme Unction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병자에 대한 거룩한 도유가 은혜를 베풀지도, 죄를 사하지도, 병자를 위로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마치 그것이 옛적에 다만 치유를 행하는 은사였던 것인 양 이미 그쳤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anon III Canon III on Extreme Unction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거룩한 로마 교회가 지키는 종부성사의 예식과 관례가 복된 사도 야고보의 견해에 어긋나므로 바뀌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죄 없이 멸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IV, Extreme Unction, Canon IV Canon IV on Extreme Unction
만일 누구든지 말하기를, 복된 야고보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데려오라고 권한 교회의 장로들이 주교에 의하여 서품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각 공동체의 연장자들이며, 이런 까닭에 제사장만이 종부성사의 합당한 집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hapter 1 That laymen and clerics, when not sacrificing, are not bound, of divine right, to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지혜와 명철의 영이시며 모략과 경건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또한 교회 자체의 판단과 관행을 따라—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가르친다. 곧 평신도와, 집전하지 아니하는 성직자는 그 어떤 신적 계명에 의해서도 양형(兩形)으로 성찬의 성례를 받도록 의무 지워지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한 형상으로의 영성체만으로도 그들의 구원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을 해치지 않고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주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존귀한 성례를 떡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전하셨으나, 그 제정과 전수가 곧 교회의 모든 신자가 주의 제정에 의해 양형을 받도록 매여 있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도—그것이 거룩한 교부들과 박사들의 다양한 해석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든—양형의 영성체가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올바르게 도출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54절)고 말씀하신 분이, 또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59절)고도 말씀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55절)고 말씀하신 분이, 또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52절)고도 말씀하셨으며, 끝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57절)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럼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59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hapter 2 The power of the Church as regards the dispensation of the Sacrament of the Eucharist
공의회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곧 성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그 본질은 손대지 않은 채로 두면서, 받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그 성례들에 대한 경외를 위하여, 정황과 때와 장소의 차이에 따라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를 무엇이든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교회 안에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를 그리 모호하지 않게 시사한 듯하다. 그리고 그가 친히 이 권한을 행사하였음이—다른 많은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성례에 관하여도—충분히 분명하다. 곧 그가 그 사용에 관하여 어떤 것들을 정한 뒤에 '그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례의 시행에 있어서 자신의 이 권위를 아는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비록 양형의 사용이 기독교의 시초부터 드물지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관습이 이미 매우 널리 변경되었기에,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들에 이끌려, 한 형상으로 영성체하는 이 관습을 승인하였고 그것을 법으로 지킬 것으로 정하였다. 이 법은 교회 자체의 권위 없이는 배척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hapter 3 That Christ whole and entire, and a true Sacrament are received under either species
공의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곧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구속자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례를 두 형상으로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전하셨으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또한 참된 성례가, 어느 한 형상만으로도 받아진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열매에 관한 한, 한 형상만을 받는 자들은 구원에 필요한 어떤 은혜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hapter 4 That little Children are not bound to sacramental Communion
끝으로 이 동일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곧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성찬의 성례적 영성체에 의무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세례의 물두멍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그 나이에 이미 얻은 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지방에서 한때 그 관습을 지켰다고 해서 옛 사람들을 정죄할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지극히 거룩한 교부들이 자기 시대와 관련하여 행한 바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를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필요 없이 행하였음을 또한 확실히, 논쟁 없이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anon 1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and the Communion of Infants, Canon 1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또는 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자 각 사람이 집전하지 아니하면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례의 양형(兩形)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anon 2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and the Communion of Infants, Canon 2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보편 교회가, 평신도와 또한 집전하지 아니하는 성직자에게 떡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게 한 것이 정당한 까닭과 이유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anon 3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and the Communion of Infants, Canon 3
만일 누구든지, 모든 은혜의 원천이시요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떡의 한 형상으로 받아진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이유로—어떤 이들이 거짓되이 주장하듯이—그리스도 자신의 제정에 따르면 그가 양형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Canon 4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and the Communion of Infants, Canon 4
만일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분별의 나이에 이르기 전에도 성찬의 영성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1 On the institution of the most holy Sacrifice of the Mass
이전 언약 아래에서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레위적 제사장직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없었으므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거룩하게 될 모든 자를 완성하시고 온전한 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이신 그분께서는, 비록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 하셨으나, 그럼에도 그의 제사장직이 그의 죽음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었기에,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에서—사람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보이는 제사를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남기시어, 그로써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질 그 피의 제사가 재현되고, 그 기억이 세상 끝날까지 남으며, 그 구원하는 효능이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들의 사함에 적용되게 하시고자—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선언하시면서, 떡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 동일한 것들의 표징 아래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사도들에게 받도록 전하셨으니, 그때에 그들을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또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그들과 제사장직의 그 계승자들에게 이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보편 교회가 언제나 이해하고 가르쳐 온 그대로이다. 이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잡던 옛 유월절을 지키신 뒤, 새 유월절을 제정하셨으니, 곧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심을 기념하여—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교회에 의해 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하여 보이는 표징 아래에서 잡히실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드리는 자들의 어떤 무가치함이나 악의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그 정결한 제물이니,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에 정결하게 드려지리라고 예언하신 바요, 그 이름은 이방인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하신 것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그리 모호하지 않게 가리킨 바이다. 곧 그는 귀신들의 상에 참여함으로 더럽혀진 자들은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 곳 모두에서 '상'으로 제단을 가리킨 것이다. 끝으로 이것이, 자연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에 걸쳐 여러 제사의 모형들로 미리 보여진 그 제물이니, 이는 그 모든 제사가 의미하던 모든 선한 것을 그 안에 포괄하며, 그것들 전부의 완성이요 온전함이 되기 때문이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2 That the Sacrifice of the Mass is propitiatory both for the living and the dead
그리고 미사에서 거행되는 이 신적 제사 안에, 일찍이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신 바로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피 없는 방식으로 담기시고 잡히시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 제사가 참으로 화목의 제사(propitiatory)임을 가르친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두려움과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때에 맞는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는 주께서 그 제물로 진정되시고 회개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어, 극악한 범죄와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제물은 하나요 동일하니,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분께서 지금도 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드려지시며, 다만 드리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참으로 그 제물의 열매, 곧 그 피의 제물의 열매가 이 피 없는 제물을 통하여 가장 풍성히 받아지니, 후자는 결코 어떤 식으로도 전자의 제물을 깎아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신자들의 죄와 형벌과 보속과 그밖의 필요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도들의 전통에 부합하게 이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진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3 On Masses in honour of the Saints
그리고 교회가 때때로 성인들을 기리고 기념하여 어떤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을 가져 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그들에게 제사가 드려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신 하나님께만 드려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베드로여, 혹은 바울이여, 내가 그대에게 제사를 드리노라'고 말하는 법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땅에서 그 기억을 기리는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기를 청하며 그들의 후견을 간구한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4 On the Canon of the Mass
그리고 거룩한 것들은 거룩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며, 모든 거룩한 것 중에서도 이 제사가 가장 거룩하므로, 이것이 합당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받아지도록, 보편 교회는 여러 해 전에 거룩한 전문(典文, Canon)을 제정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오류로부터 너무도 정결하여, 그 안에는 지극히 높은 정도로 어떤 거룩함과 경건을 풍기지 않거나,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아니하다. 이는 그것이 주의 바로 그 말씀들과, 사도들의 전통과, 또한 거룩한 교황들의 경건한 제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5 On the solemn ceremonies of the Sacrifice of the Mass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이러하여, 외적인 도움 없이는 쉽사리 신적인 것들의 묵상으로 들어 올려질 수 없으므로,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어떤 예식들을 제정하였으니, 곧 미사에서 어떤 것은 낮은 어조로, 다른 것은 더 큰 어조로 발음되게 한 것이다. 교회는 또한 신비한 축복, 등불, 향, 제의(祭衣)와 그밖의 이러한 많은 것들과 같은, 사도적 규율과 전통에서 유래한 의식들을 사용하였으니, 이로써 그토록 큰 제사의 위엄이 드러나고, 또한 신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종교와 경건의 보이는 표징들로 말미암아 이 제사 안에 감추어진 지극히 숭고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일깨워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6 On Mass wherein the priest alone communicates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의회는 참으로, 매 미사마다 참석한 신자들이 영적인 갈망으로뿐 아니라 성찬의 성례적 참여로도 영성체하여, 그로써 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부터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항상 행해지지 아니한다 해도, 공의회는 제사장 홀로 성례적으로 영성체하는 그 미사들을 사사로운 것이나 불법한 것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인하며 따라서 권장한다. 이는 그 미사들도 참으로 공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니, 한편으로는 백성이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영성체하기 때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공적 봉사자에 의해,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신자를 위하여 거행되기 때문이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7 On the water that is to be mixed with the wine to be offered in the chalice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으로, 잔에 드릴 포도주에 물을 섞도록 교회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왔음을 주목한다. 이는 주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니, 이 섞음으로써 그 신비의 기억이 새로워진다. 또한 복된 요한의 묵시(요한계시록)에서 백성들이 물이라 불리므로, 이로써 그 신실한 백성이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표상된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8 On not celebrating the Mass every where in the vulgar tongue; the mysteries of the Mass to be explained to the people
비록 미사가 신실한 백성을 위한 큰 교훈을 담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것이 모든 곳에서 속어(俗語)로 거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교부들에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각 교회의 옛 관행과,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주모(主母)인 거룩한 로마 교회가 승인한 예식을 각 처소에서 보존하되, 그리스도의 양들이 주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어린것들이 떡을 구하여도 떼어 줄 자가 없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목자들과 영혼을 돌보는 모든 자에게 명한다. 곧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 자주, 그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통하여 미사에서 낭독되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강해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일과 축일에는 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의 어떤 신비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hapter 9 Preliminary Remark on the following Canons
그리고 이 때에 많은 오류가 퍼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많은 것이, 거룩한 복음과 사도들의 전통과 거룩한 교부들의 교리에 기초한 이 옛 믿음에 반하여 가르쳐지고 주장되므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의회는 이 문제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신중히 숙고한 끝에, 모든 교부의 일치된 동의로써, 아래에 덧붙인 신조들(canons)을 통하여, 이 지극히 정결한 믿음과 거룩한 교리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죄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제거하기로 결의하였다.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1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1
만일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본래적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드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주어지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2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2
만일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는 그 말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그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의 몸과 피를 드리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3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3
만일 누구든지, 미사의 제사가 오직 찬양과 감사의 제사일 뿐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제사에 대한 단순한 기념일 뿐 화목의 제사(propitiatory sacrifice)는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그것이 오직 받는 자에게만 유익하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죄와 형벌과 보속과 그밖의 필요를 위해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4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4
만일 누구든지, 미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에 모독이 가해진다고 하거나, 또는 그로써 그 제사가 깎아내려진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5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5
만일 누구든지, 교회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성인들을 기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중보를 얻기 위하여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거짓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6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6
만일 누구든지, 미사의 전문(典文, canon)이 오류를 담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7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7
만일 누구든지, 보편 교회가 미사를 거행할 때에 사용하는 의식과 제의(祭衣)와 외적 표징들이 경건의 직무이기보다는 불경에 대한 자극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8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8
만일 누구든지, 제사장 홀로 성례적으로 영성체하는 미사가 불법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9 On the Sacrifice of the Mass, Canon 9
만일 누구든지, 전문(典文)의 일부와 축성의 말씀을 낮은 어조로 발음하는 로마 교회의 예식이 정죄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미사가 오직 속어(俗語)로만 거행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잔에 드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한다 하여—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Doctrine, Chapter 1 On the institution of the Priesthood of the New Law
제사(희생제)와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서로 결합되어 있으니, 그리하여 둘 다 모든 율법 아래 존재하여 왔다. 그러므로 신약(新約) 안에서 보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정으로부터 성찬이라는 거룩하고 가시적인 제사를 받았으니, 또한 그 교회 안에 새롭고 가시적이며 외적인 제사장직이 있어 옛 제사장직이 그 안으로 옮겨졌음을 반드시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이 보여 주며 보편 교회의 전통이 항상 가르쳐 온 바, 이 제사장직은 우리 구주이신 동일하신 주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사도들과 제사장직에 있어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그분의 몸과 피를 축성하고 봉헌하며 베푸는 권능과 아울러 죄를 사하고 보류하는 권능이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Session XXIII, Doctrine, Chapter 2 On the Seven Orders
이토록 거룩한 제사장직의 직무는 신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더욱 합당한 방식으로 또한 더 큰 경외심으로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가장 질서 있는 정착 안에서 그 직분의 효력으로 제사장직을 받드는 여러 다양한 봉직자의 품(品, orders)이 있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 품들은 이미 성직자의 삭발례(tonsure)로 표(標)된 자들이 작은 품으로부터 큰 품으로 올라가도록 배치되었다. 이는 거룩한 성경이 제사장(presbyter)뿐 아니라 부제(deacon)도 공공연히 언급하며, 그 서품(敍品)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들을 가장 무게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바로 그 시초부터 다음 품들의 이름과 각 품에 고유한 봉직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곧 차부제(subdeacon), 시종(acolyth), 구마자(exorcist), 독서자(lector), 문지기(door-keeper)이다. 비록 이들이 동등한 등급은 아니었으니, 이는 차부제직이 교부들과 거룩한 공의회들에 의해 큰 품 가운데 분류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다른 하급 품들에 관하여 매우 자주 읽기 때문이다.
Session XXIII, Doctrine, Chapter 3 That Order is truly and properly a Sacrament
성경의 증언과 사도적 전통과 교부들의 만장일치한 동의에 의하여, 말씀과 외적 표징으로써 행해지는 거룩한 서품에 의해 은혜가 수여됨이 분명하므로, 성품(聖品, Order)이 거룩한 교회의 일곱 성례 중 하나로 참으로 또한 본래적으로 속한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사도가 이르되 "내가 너로 권하노니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이니라."
Session XXIII, Doctrine, Chapter 4 On the Ecclesiastical hierarchy, and on Ordination
그러나 성품 성례에서도 세례와 견진(堅振)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워질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는 인호(印號, character)가 새겨지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신약의 제사장이 오직 일시적 권능만을 지니며 한 번 합당하게 서품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를 정당히 정죄한다. 또 만일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차별적으로 신약의 제사장이라거나 그들 모두가 서로 동등한 영적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단언한다면, 그는 분명히 진을 친 군대와도 같은 교회의 위계를 혼란케 할 뿐이니, 이는 복된 바울의 교훈에 반하여 마치 모두가 사도요, 모두가 선지자요,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요, 모두가 목사요, 모두가 교사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선언하되, 다른 교회적 등급들 외에,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한 주교들이 주로 이 위계적 품에 속하며, 동일한 사도가 말한 대로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워졌고, 제사장보다 우월하며, 견진 성례를 베풀고, 교회의 봉직자들을 서품하며, 그 밖에 매우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으니, 그 직무들에 대하여는 더 낮은 품의 다른 자들이 아무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더 나아가 거룩하고 신성한 공의회는 가르치되, 주교와 제사장과 그 밖의 품들의 서품에 있어, 백성이든 어떤 세속 권력이나 위정자이든 그들의 동의나 부르심이나 권위가, 그것이 없으면 서품이 무효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공의회는 결의하되, 오직 백성에 의해서나 세속 권력과 위정자에 의해서만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 이 봉직의 수행에 오르는 모든 자들과, 자기의 무모함으로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교회의 봉직자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도둑과 강도로 여겨져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공의회가 성품 성례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에게 일반적인 용어로 가르치기에 좋게 여긴 바이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정규(canon)로써 정죄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규범을 사용하여, 그토록 많은 오류의 흑암 가운데서도 가톨릭(보편) 진리를 더 쉽게 분별하고 견지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Session XXIII, Canon 1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I
만일 누구든지 신약 안에 가시적이고 외적인 제사장직이 없다거나, 주의 참된 몸과 피를 축성하고 봉헌하며 죄를 사하고 보류하는 어떤 권능도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직임과 헐벗은 직무만 있을 뿐이라거나, 전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혀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2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II
만일 누구든지 제사장직 외에, 보편 교회 안에 어떤 계단처럼 그것을 통하여 제사장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다른 품들 곧 큰 품과 작은 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3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III
만일 누구든지 성품 곧 거룩한 서품이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참으로 또한 본래적으로 아니라거나, 그것이 교회의 일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 고안한 일종의 인간적 허구라거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들의 봉직자를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예식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4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IV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서품에 의하여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교들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헛되다거나, 그 서품에 의하여 인호(印號)가 새겨지지 아니한다거나, 한 번 제사장이 된 자가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5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V
만일 누구든지 교회가 거룩한 서품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도유(塗油)가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멸시받아야 하고 해롭다고 하며, 성품의 다른 예식들도 그러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6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VI
만일 누구든지 보편 교회 안에 주교와 제사장과 봉직자로 이루어진, 신적 정하심에 의하여 제정된 위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7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VII
만일 누구든지 주교가 제사장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다거나, 그들에게 견진을 베풀고 서품하는 권능이 없다거나, 그들이 지닌 권능이 그들과 제사장에게 공통된 것이라거나, 백성이나 세속 권력의 동의나 부르심 없이 그들에 의해 수여된 성품이 무효라거나, 교회적·정규적 권능에 의하여 합당하게 서품되지도 보내지지도 아니하고 다른 데서 온 자들이 말씀과 성례들의 합법적 봉직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II, Canon 8 (On the Sacrament of Order) Canon VIII
만일 누구든지 로마 교황의 권위로 세움 받은 주교들이 정당하고 참된 주교가 아니라 인간적 허구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인류의 첫 조상은 신적 영의 감동 아래 혼인의 결합을 영구하고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다. 그러나 이 결합으로 오직 둘만이 연합되고 결합된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는 그 마지막 말이 하나님에 의해 발해진 것으로 되풀이하시며 더욱 명백히 가르치셨으니,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셨고, 곧이어 아담에 의해 그토록 오래전에 선포된 그 매임의 견고함을 다음 말씀으로 확증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다. 그러나 그 자연적 사랑을 온전케 하며 그 해소될 수 없는 연합을 확증하고 혼인한 자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존엄한 성례들의 제정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수난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공로로 얻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를 암시하여 이르되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조금 후에 덧붙이되 "이 비밀(성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의 법 안에서 혼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혼인들보다 은혜에 있어 뛰어나므로,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들과 보편 교회의 전통이 그것을 신약의 성례 가운데 헤아려야 한다고 항상 가르친 것은 정당하였다. 이에 맞서 이 시대의 불경한 자들이 날뛰어, 이 존엄한 성례에 관하여 거짓된 관념을 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버릇대로 복음을 빙자하여 육적 방종을 끌어들여,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며 보편 교회의 정신과 사도 시대 이래 승인된 관행에서 벗어난 많은 것을 말과 글로 단언하였다. 거룩하고 보편된 공의회는 이 자들의 무모함을 대처하고자 하여, 그들의 해로운 전염이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위에 언급된 분파자들의 더 두드러진 이단과 오류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이단자들과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다음의 파문 선언(anathema)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Session XXIV, Canon 1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I
만일 누구든지 혼인이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복음의 법의 일곱 성례 중 하나가 참으로 또한 본래적으로 아니라거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거나, 그것이 은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2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II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합법적이며 이것이 어떤 신적 율법으로도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3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III
만일 누구든지 오직 레위기에 규정된 혈족(血族)과 인척(姻戚)의 촌수(寸數)만이 혼인의 성립을 막고 성립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거나, 교회가 그 촌수들 중 일부에 대하여 관면(寬免)을 베풀 수 없고 다른 촌수들이 혼인을 막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4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IV
만일 누구든지 교회가 혼인을 해소시키는 장애(障碍, impediment)들을 정할 수 없었다거나, 교회가 그것들을 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5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V
만일 누구든지 이단(異端)을 이유로, 또는 괴로운 동거를 이유로,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고의적 부재를 이유로 혼인의 결합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6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VI
만일 누구든지 성립되었으나 완결(完結, consummation)되지 아니한 혼인이,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의 엄숙한 수도 서원(誓願)에 의하여 해소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7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VII
만일 누구든지, 교회가 복음적·사도적 교훈에 따라,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의 간음을 이유로 혼인의 결합이 해소될 수 없으며, 양쪽 다, 심지어 간음의 빌미를 주지 아니한 무죄한 쪽도 상대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고, 간음한 여자를 내보내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자는 간음한 자가 되며 간음한 남자를 내보내고 다른 남편을 취하는 여자도 그러하다고 가르쳐 왔고 또 가르치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8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VIII
만일 누구든지, 교회가 여러 이유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잠자리에 관하여 또는 동거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이나 정해지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별거(別居)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점에서 오류를 범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9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IX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품에 세움 받은 성직자나 정결을 엄숙히 서원한 수도자가 교회법이나 서원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맺어지면 유효하다거나, 그 반대의 주장은 혼인을 정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거나, 정결의 은사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모든 자는 비록 그에 관한 서원을 하였을지라도 혼인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이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바르게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받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Session XXIV, Canon 10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X
만일 누구든지, 혼인의 상태가 동정(童貞)의 상태나 독신의 상태보다 위에 두어져야 한다거나, 혼인으로 연합되는 것보다 동정이나 독신에 머무는 것이 더 낫고 더 복되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11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XI
만일 누구든지, 한 해의 특정한 때에 혼인을 엄숙히 거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방인의 미신에서 유래한 폭압적 미신이라고 말하거나, 교회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축복과 다른 예식들을 정죄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IV, Canon 12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XII
만일 누구든지 혼인에 관한 소송(訴訟)이 교회 재판관의 소관(所管)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Session XXV, Decree concerning Purgatory Decree concerning Purgatory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가톨릭 교회가 거룩한 성경과 교부들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거룩한 공의회들에서, 또한 가장 최근에는 본 보편 공의회(oecumenical Synod)에서 연옥(Purgatory)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신자들의 대도(suffrages)에 의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단의 받으실 만한 제물(the acceptable sacrifice of the altar)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명하노니, 거룩한 교부들과 거룩한 공의회들이 전해 준 연옥에 관한 건전한 교리가 그리스도의 신자들에 의해 믿어지고 견지되며 가르쳐지고 도처에 선포되도록 부지런히 힘쓸 것이다. 그러나 더 난해하고 미묘한 문제들, 곧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지 않으며 대체로 경건의 증진을 가져오지 않는 문제들은 배우지 못한 무리 앞에서의 통속적 강론에서 배제하도록 하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거나 오류의 외양을 띠는 사안들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논의되도록 허용하지 말라. 또한 일종의 호기심이나 미신을 부추기는 것들, 혹은 부정한 이득(filthy lucre)의 냄새를 풍기는 것들은 신자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므로 금하도록 하라. 그러나 주교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의 대도 곧 미사의 제사(sacrifices of masses)와 기도와 자선과 그 밖의 경건한 행위들 — 신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 으레 행하여 온 것들 — 이 교회의 제도에 따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수행되도록 유의하라. 또한 유언자들의 기금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바쳐야 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확하게 사제들과 교회의 봉사자들 및 이 봉사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의해 이행되도록 유의하라.
Session XXV, On Saints, Relics, and Sacred Images On the Invocation, Veneration, and Relics, of Saints, and on Sacred Images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주교와 가르치는 직무와 책임을 맡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그리스도교 종교의 초창기로부터 받은 가톨릭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관습에 따라, 또한 거룩한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와 거룩한 공의회들의 법령에 따라, 신자들에게 성인들의 중재(intercession)와 간구(invocation), 성유물(relics)에 바치는 공경(honour), 그리고 성화상(images)의 정당한 사용에 관하여 특별히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곧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성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도를 올려 드린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Redeemer and Saviour)이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탄원하며 간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도움과 협조에 의지하는 것이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성인들에게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부인하는 자들, 혹은 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그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우상숭배(idolatry)라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mediator)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입으로나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경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또한 거룩한 순교자들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이들의 거룩한 몸 — 그 몸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였고 성령의 전이었으며 그분에 의해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 은 신자들에 의해 공경을 받아야 하며,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택을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성유물에 공경과 영예를 돌릴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이것들과 다른 거룩한 기념물들이 신자들에 의해 헛되이 공경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혹은 성인들의 기억에 봉헌된 장소들을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찾는 것이 헛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정죄하였고 지금도 정죄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정죄받아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정녀 어머니(Virgin Mother of God) 및 다른 성인들의 화상은 특히 성전 안에 두어 보존하여야 하며 그것들에 합당한 영예와 공경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것들 안에 어떤 신성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숭배하여야 한다거나, 그것들에게서 무언가를 구하여야 한다거나, 옛적에 우상에 소망을 둔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화상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표하는 영예는 그 화상들이 표상하는 원형(prototypes)에 돌려지는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입맞추고 그 앞에서 머리를 벗고 엎드리는 화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흠숭하며, 그 화상들이 닮은 모습을 지닌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는 공의회들의 법령들, 특히 제2차 니케아 공의회(second Synod of Nicaea)에 의해 화상 반대자들에 맞서 규정된 바와 같다.
또한 주교들은 다음을 주의 깊게 가르쳐야 한다. 곧 우리 구속의 신비에 관한 역사들이 그림이나 그 밖의 표현으로 묘사됨으로써 백성이 교화되며 믿음의 조항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는 (습관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는 것, 또한 모든 거룩한 화상으로부터 큰 유익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택과 선물을 일깨움받기 때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인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들과 그들의 유익한 모범이 신자들의 눈앞에 제시되어, 그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인들을 본받아 자신들의 삶과 행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흠숭하고 사랑하며 경건을 닦도록 격려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법령들에 어긋나게 가르치거나 그러한 견해를 품는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anathema sit; let him be anathema).
그리고 만일 이 거룩하고 유익한 준수 사항들 가운데 어떤 폐단이 스며들었다면, 거룩한 공의회는 그것들이 완전히 폐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그리하여 거짓 교리를 암시하며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위험한 오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화상은 세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때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위하여 유익할 때에 거룩한 성경의 사실과 이야기가 묘사되고 표현되는 일이 있거든,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그로써 신성이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색채나 형상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칠 것이다.
나아가 성인들에 대한 간구와 성유물의 공경과 화상의 거룩한 사용에 있어 모든 미신은 제거되고 모든 부정한 이득은 폐지되며, 끝으로 모든 음란함은 회피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형상들이 정욕을 일으키는 아름다움으로 그려지거나 꾸며지지 않도록 하고, 성인들의 축일 거행과 성유물의 참배가 마치 사치와 방종으로 성인들의 영예를 위한 축제를 거행하는 것처럼 흥청거림과 만취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주교들은 이 일에 큰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무질서하거나 어울리지 않게 또는 혼란스럽게 배치된 것이 보이지 않게 하고, 세속적인 것이나 무례한 것이 없게 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들이 더욱 충실히 준수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명하노니, 어떤 장소나 교회에서든 — 그것이 아무리 면제된 곳일지라도 — 주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례적인 화상을 누구도 두거나 두게 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이다. 또한 해당 주교가 인지하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새로운 기적도 인정되거나 새로운 성유물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교는 이 사안들에 관하여 어떤 확실한 정보를 얻는 즉시 신학자들과 그 밖의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 후, 진리와 경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폐단을 근절하여야 하거나, 끝으로 이 사안들에 관하여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교는 그 논쟁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구 공의회(provincial Council)에서 대주교와 그 관구 주교들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다. 다만 교회에서 새롭거나 이전에 통상적이지 아니하였던 어떤 것도 가장 거룩한 로마 교황(Roman Pontiff)에게 먼저 자문하지 아니하고는 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Session XXV, Decree concerning Indulgences Decree concerning Indulgences
면죄부(Indulgences)를 수여하는 권한이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부여되었고, 교회가 아주 오랜 옛적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가르치며 명하노니,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가장 유익하며 거룩한 공의회들의 권위로 승인된 면죄부의 사용은 교회 안에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의회는 면죄부가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그것을 수여하는 권한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파문으로써 정죄한다(condemns with anathema). 그러나 그것을 수여함에 있어 공의회는, 교회 안의 오래되고 승인된 관습에 따라 절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노니, 지나친 안이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규율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의회는 그 안에 스며든 폐단들, 곧 이 면죄부라는 영예로운 이름이 이단자들(heretics)에 의해 모독당하는 계기가 된 폐단들이 시정되고 교정되기를 바라면서, 본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명하노니, 면죄부를 얻기 위한 모든 부정한 이득 —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교 백성 가운데 폐단의 가장 무성한 원인이 비롯되었다 — 은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신과 무지와 불경, 혹은 그 밖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비롯된 다른 폐단들에 관하여는, 그러한 폐단들이 자행되는 장소와 관구마다 다양한 부패가 있는 까닭에 특정하여 일일이 금하기가 마땅치 아니하므로, 공의회는 모든 주교에게 명하노니, 각자 자기 교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든 폐단을 부지런히 수집하여 첫 관구 공의회에서 보고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주교들의 의견으로도 검토된 후에 그것들이 즉시 가장 거룩한 로마 교황(Sovereign Roman Pontiff)에게 회부되어, 그분의 권위와 분별로써 보편 교회에 유익한 바가 결정되도록 할 것이니, 이는 이 거룩한 면죄부의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부패함 없이 베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Profession of the Tridentine Faith, Article I Article I — The Creed of the Roman Church
나 ----는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신경(信經)에 담긴 모든 것과 그 하나하나를 믿으며 고백한다. 곧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등이다. [니케아 신경.] — 이 조항은 트리엔트 신앙고백이 니케아 신경을 자신의 신앙의 토대로 전제(前提)함을 보여 주며, 라틴어 원문이 '나 ----'(Ego ----)로 시작하는 것은 이 고백이 개별 서약자가 일인칭으로 낭독하도록 작성된 서약 정형구(forma juramenti)임을 드러낸다.
Profession of the Tridentine Faith, Article II Article II — Apostolic and Ecclesiastical Traditions
나는 사도적 전통과 교회적 전통, 그리고 같은 교회의 그 밖의 모든 준수 사항과 규정을 가장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품는다. — 이 조항은 성경과 더불어 전승(traditio)을 권위의 원천으로 함께 인정하는 로마 교회의 입장을 일인칭 서약 형태로 진술한 것이다.
Profession of the Tridentine Faith, Article III Article III — The Interpretation of Holy Scripture
나는 또한 성경을 받아들이되,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견지해 왔고 또 견지하는 그 의미를 따라 받아들인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판단하는 일은 그 교회에 속한 것이다. 나는 결코 교부들의 일치된 동의(unanimis consensus patrum)를 따르는 것 외의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취하거나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조항은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를 교회와 교부들의 일치된 합의에 두는 원리를 천명하며, 사적 해석을 배제하려는 트리엔트 회기의 입장을 반영한다.
Profession of the Tridentine Faith, Article IV Article IV — The Seven Sacraments
나는 또한 새 율법의 성례(sacramenta)가 참되고 본래적으로 일곱이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고 인류의 구원에 필요함을 — 비록 모든 성례가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 고백한다. 곧 세례, 견진, 성찬, 고해, 종부(終傅), 신품(神品), 혼인이다. 또한 이 성례들이 은혜를 수여하며, 그 가운데 세례·견진·서품은 신성모독 없이는 반복될 수 없음을 고백한다. 나는 또한 앞에 말한 모든 성례의 엄숙한 집행에 사용되는,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한 예식을 받아들이며 인정한다. — 이 조항은 일곱 성례론(七聖事論)을 일인칭으로 천명한 것으로, 종교개혁 진영이 성례의 수를 둘(세례·성찬)로 한정한 것과 대비되는 트리엔트의 입장이다.